검찰, 직권남용 혐의로 23일 구속영장 신청
법원, 26일 영장실질심사
법원, 26일 영장실질심사
조국(54) 전 법무장관에 대한 구속여부가 26일 결정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오는 26일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유재수 전 부시장의 구속도 권덕진 부장판사가 결정했다.
검찰은 23일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은 조국 전 장관의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10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행위를 적발하고도 감찰을 중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조국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사실을 금융위에 통보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금융위원회 감사실은 그런 사실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국 전 장관은 또 앞선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조치는 공적인 업무 수행"으로 정무적 책임만 있을 뿐 법적 책임은 회피하는 취지로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감찰 권한과 처리 권한에 대한 남용"으로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이어 유 전 부시장에 구명 운동에 관여한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 등도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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