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확대를 통해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기반을 구축하고, 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0년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을 4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2020년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은 단체표준 제정이 필요하지만, 비용부담과 자체 역량 부족으로 표준 제정에 애로를 겪고 있는 협동조합이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체표준 제정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이 사업수행에 적합한 컨설팅 전문가를 선정하고 협동조합과 컨설팅 수행자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게 된다.
지원규모는 약 20여개의 협동조합이며, 협동조합의 자부담금(총 사업비의 30%)을 포함해 협동조합 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29일까지이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같은달 3일까지 사업설명회 참가 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사전 신청자에 한해 별도의 일정을 안내하여 사업설명회나 신청 조합별 개별 설명회를 개최 할 예정이다.
설명회 후 각 협동조합의 단체표준 신규 제정 사업계획서 평가, 지원 대상 선정 및 협약체결 등을 거쳐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단체표준 제정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협동조합은 표준화 활동을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경쟁력 제고에 기여해 왔다”면서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협동조합의 기능 제고와 수준 높은 표준 개발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인증업무 수행으로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