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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수사심의위 요청 .."검찰 기소 타당성 외부 평가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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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수사심의위 요청 .."검찰 기소 타당성 외부 평가받겠다"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0.06.03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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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측 변호인, 2일 중앙지검에 제출
수사개시 1년 6개월 만...재계 총수로는 첫 신청
시민위원회서 소집땐 외부위원들이 신병 처리 방향 결정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검찰 기소의 타당성을 따져봐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주요 기업 오너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은 처음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측 변호인은 전날 관련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의 신병 처리를 두고 고심 중인 가운데, 외부 전문가들에게 기소·불기소 여부를 심의해 판단을 내려달라는 취지다.

이에따라 이달 안으로 예정된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검찰 기소 여부는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검찰청 예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을 보면 사건관계인은 수사 중이거나 처분을 한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시민위)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심의위 운영 지침에 따라 우선 검찰시민위원회(시민위)를 열어 이재용 부회장 등 관련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넘기는 안건을 논의할 방침이다.

시민위가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수사심의위를 열어야 한다. 이번 신청으로 1년 6개월을 끌어온 ‘삼성 합병·승계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과 기소 여부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관련 운영지침에 따라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에서 내린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됐다. 2018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8건의 사건이 수사심의위를 거쳤다.

수사심의위는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판단하고,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평가한다. 소집 신청은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이 해당 검찰청 시민위원회에 할 수 있다.

강제력은 없지만 그동안 수사심의위 결론을 벗어난 결정을 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기아차 파업 업무방해 고소 사건,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사건 등을 심의했고,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랐다.

재계에서 수사심의위를 신청한 건 이재용 부회장 측이 처음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지난달 26일과 29일 이재용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 그동안 법조계는 수사팀이 이달 중 수사를 마무리해 이 부회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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