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또 선공 날리며 뒤통수 ... 삼성 즉각 맞대응
삼성전자와 LG전자간 ‘TV전쟁’이 공정위 맞제소 취하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막판까지 묘한 신경전을 펼치면서 여진을 남겼다.
먼저 선공을 날린 곳은 이번에도 역시 LG전자였다. 이 회사는 5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3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지난해 9월 제기한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신고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신경을 긁은 대목은 이 부분부터다. LG전자는 “삼성QLED TV가 자발광 QLED(퀀텀닷발광다이오드)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LCD TV임에도 자발광 QLED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자사 신고 이후 비로소 해소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특히 국내외 어려운 경제환경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해 (공정위) 신고 이후 삼성전자는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QLED TV가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구조에 퀀텀닷 필름을 넣은 제품’임을 인정했다“면서 ”이는 삼성 QLED TV가 자발광 QLED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아님을 삼성전자 스스로 명확히 알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찔렀다.
이에 삼성전자는 발끈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양사의 맞제소 취하는 공정위 중재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사태로 가뜩이나 경제상황이 안좋은 상황에서 경쟁사끼리 불필요한 소모전으로 자칫 소비자 혼란과 시장 위축을 가져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보도자료도 공정위 차원에서 내기로 하고 양사는 별도의 언론플레이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LG전자가 돌연 암묵적 약속을 깨고 이같은 입장 자료를 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LG전자가 비방 광고 등을 중단함에 따라 신고를 취하했다”고 맞대응했다.
그러면서 “LG전자가 삼성전자의 QLED TV에 대해 객관적인 비방광고를 했고, 해외에서 이미 수년간 QLED명칭에 대해 반복적으로 비방함으로써 삼성전자의 평판을 훼손하고, 사업활동을 현저히 방해해 왔다고 판단해 공정위에 신고했다”며 신고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QLED TV 명칭과 관련, 삼성전자는 “공정위 보도자료에도 언급됐듯이 수년 전에 이미 다수의 해외 규제기관이 QLED 명칭 사용이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고, 소비자와 시장에서도 이미 QLED TV의 명칭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면서 “이번에 QLED TV명칭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다시한번 입증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17년 QLED도입 시점부터 일관되게 QLED의 우수성을 알려왔다”면서 “QLED TV의 성장에 힘입어 전세계 TV시장에서 14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소비자와 시장의 선택을 받고 있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LG전자의 공정의 신고로 촉발된 소모적인 비방전이 이제라도 종결된 것을 환영하고,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이날 “양사가 QLED TV와 올레드 TV광고를 두고 펼쳤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맞제소를 모두 취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