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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결론 정해두고 다르면 적폐? ...검찰 심의위 결정 존중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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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결론 정해두고 다르면 적폐? ...검찰 심의위 결정 존중받아야"
  • 이주연 기자
  • 승인 2020.06.30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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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자신의 페이스북서 검찰수사심의위 결정 존중 주장
"검찰 중수부 ·특수수사 30%가 무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이 대표적"
"증거에 짜맞춰 수사한다면 앞으로 출범할 공수처로 같은 현상 반복될 것"

권성동 국회의원(무소속)이 30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위원회가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고 이를 적폐라 한다”면서 “결론을 정해두고 그것과 다르면 비난하고 전방위로 압박을 하는 행태가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성동 의원은 “최근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건과 채널에이 기자사건 등과 관련해 이른바 ‘검찰수사시의위원회’라는 것이 언론에 많이 언급되고 있다”면서 “이 제도는 원래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문재인 정부 하에서 문무일 검찰총장때 처음 만들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의원은 “검찰의 수사, 특히 특수수사는 성과를 이루기 위해 수사검사가 사건에 매몰돼 균형감각을 잃는 경우가 발생한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일수록 담당 검사는 수사가 실패로 끝나는 것에 대한 압박감이 있다”면서 “검사는 성과를 내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하고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해석을 하여 기소를 하지만 결국 법원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무죄인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의원은 “일반 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무죄율은 1%인데, 과거 중수부 기소사건의 무죄율은 30%에 육박했고, 검찰 특수수사의 대표적 사례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직권남용 사건의 약 29%가 무죄 판결이 난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의원은 “대한민국 최고 수사기관인 검찰, 그 중에서도 중수부나 특수부가 수사한 사건의 30%가 무죄로 나온다면 누가 검찰수사를 신뢰하겠느냐”면서 “무죄가 나왔다는 것은 수사가 잘못됐다는 것이며, 국가권력이 잘못된 판단을 하여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지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은 “그래서 제가 법사위에 있을 때 매번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상대로, 중요사건 수사를 할 때 수사팀과 별도로 객관적으로 수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검토팀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다”면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2018년 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 서두에 2016년 10월 13일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 했던 자신의 발언도 함께 게시했다.

권성동 의원이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 사진/권성동 의원 페이스북 캡처.
사진/권성동 의원 페이스북 캡처

권성동 의원은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사건을 들여다보기 위해 무작위추첨으로 위원을 뽑아 검찰수사의 적정성을 판단한다”면서 “또한 이들이 결정을 내리면 비록 ‘권고’의 형식이지만, 검찰은 위원회의 결정을 모두 따랐다. 사실상 구속력을 갖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권성동 의원은 “‘검사의 수사를 일반국민이 통제한다’. (이는) 현 집권여당과 그 지지자들이 그토록 주장해왔던 ‘검찰개혁’하겠다는 제도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의원은 “과거처럼 검찰 특수수사의 30%가 무죄로 나오는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앞으로 출범할 공수처도 같은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수사하지 아니하고, 결론을 내려놓고 여기에 증거를 짜 맞춰 수사를 하는 양심을 저버리고 출세욕에 불타는 검사들이 반드시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성동 의원은 “잘못된 수사를 통제하고 검찰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같은 제도는 필요하고, 이 곳에서 내린 결론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이성을 되찾고, 본 제도의 취지를 잘 살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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