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간 거래, 전체 매출액의 8.7%에 불과... 더 이상 축소는 사실상 불가능
해외 입법례도 없어... 소액주주 피해 예상되는 만큼 신중한 검토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22일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시 10조8000억원의 지분이 풀려 주식시장에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0조8000억원은 규제 대상에 새로 포함될 수 있는 56개 상장사 시가총액의 9.1%에 달하는 금액이다.
개정안은 ▲총수일가가 지분을 20~30% 보유한 상장사 ▲규제 대상 회사가 지분을 50%를 초과 보유한 자회사를 신규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총수일가가 상장사 지분을 20% 미만으로 낮추거나 ▲규제 대상인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50% 이하로 낮추면 규제를 피할 수 있다.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56개 상장사가 팔아야 하는 지분의 가치는 10.8조원에 이른다. 이는 분석대상 기업 시가총액의 9.1%에 해당하는 규모다.
A사의 경우 지분을 자사 시가총액의 25%만큼 처분해야 하고, 이 때 매각 주식의 가치는 3조원이 넘는다. 대량의 지분을 일시에 매각할 경우, 주가 변동과 그에 따른 소액주주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 현대글로비스는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일감몰아주기 대상이 된 후 총수일가 지분 매각을 시도한 바 있는데(2015년 1월 13일), 이 날 주가는 30만원에서 25만5000원으로 15% 급락했다.
◆계열사 간 거래, 보안 유지 등 필수적인 경우 많아 축소 어려워
전경련에 따르면 56개 상장사의 전체 매출에서 계열사 간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8.7%에 불과하다. 대다수의 거래는 비계열사 간에 이루어지고 있고, 기업들은 제품의 효율적 생산⸱판매, 안정적 공급선 확보, 보안 유지 등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에 한해 계열사 간 거래를 하고 있다.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의 경우, 삼성생명의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액 산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로, 보험회사들은 업무의 효율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이를 자회사에 위탁하고 있다. 위탁이 제한될 경우 보험사의 비용 증가와 보험료 상승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 자회사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 위탁을 일감몰아주기라고 비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경영상 필요에 의한 계열사 간 거래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개정안 시행 이후 1년(규제 유예기간) 안에 거래선을 바꾸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계열사 간 거래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더 이상 줄이기 어렵다”면서 “규제 강화시 기업들은 지분을 매각해 규제 대상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며, 그로 인한 피해는 소액주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