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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두산, 면세 특허권 반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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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두산, 면세 특허권 반납 결정
  • 이강미 기자
  • 승인 2019.10.29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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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5월 취득 후 3년 6개월만 사업접어
중국관광객감소 · 시내면세점 경쟁 심화 등 원인

㈜두산은 면세 특허권을 반납한다고 29일 밝혔다. 면세사업 특허권을 취득한 쥐 3년 6개월 만이다. 

두타면세점은 특허권 반납 후 세관과 협의해 영업종료일을 결정하게 되며 그때까지는 정상 영업한다.

지난 2016년 5월 개점한 두타면세점은 연 매출 7000억원 수준으로 성장했으나, 중국인 관광객 감소, 시내면세점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낮아지는 추세였다.

두타면세점은 2018년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나 단일점 규모로 사업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다시 적자가 예상되는 등 중장기적으로 수익성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특허권을 반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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