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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남의 일 아닌 내 일' 상속세 부담 사전컨설팅이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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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남의 일 아닌 내 일' 상속세 부담 사전컨설팅이 해법이다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4.05.14 06: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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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ㆍ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아는만큼 노력한 만큼 절세 가능 시시각각 변하는 세법이슈 관심 갖고
카더라 통신을 따르지 않고 미리 미리 제대로 된 세무컨설팅 받아야
상속 컨설팅 ⓒiStock
ⓒiStock

2020년 7월 한국은행은 주요국의 구매력평가환율 기준 가구당순자산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우리나라의 가구당 순자산은 53만8000달러로 프랑스(52만1000달러) 일본(48만6000달러)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나라 모두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고 몇십년 앞서 자본축적을 한 나라인데 우리나라의 구매력평가환율 기준 가구당순자산이 이들 나라를 추월한 것이다. 이제 ‘우리도 변방의 소국이 아니라 부자나라이고 명실공히 선진국이다’ 라는 생각을 할수도 있겠지만 한국은행 통계자료에는 큰 문제가 있다. 바로 우리나라는 가계자산의 78%정도가 부동산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토지가격이 일본의 3배에 이를 정도로 비싸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가구당 가계자산이 많은 것처럼 보여 지는 것이다.

한국은행 통계자료가 나타내듯이 우리나라는 최근 수년간 부동산가격 폭등을 경험했다. 부동산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다 보니 일반납세자들이 부담해야할 세금도 억소리 나게 상승했다. 그 결과 재벌 등 자산가들의 세금으로만 여겨졌던 상속세는 이제는 일반 소시민들도 부담해야 하는 대중세가 된 것이다. 이제는 서울에서 웬만한 아파트 한 채만 상속받아도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해야 할 정도로 상속세부담이 크다. 상속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납부할 상속세를 10년 동안 나누어내는 연부연납제도를 신청한다 해도 소득이 많지 않은 상속인들의 경우에는 상속세재원을 마련할 수 없어 부득이 상속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이봉구 세무사
이봉구 세무사

이처럼 부동산가격이 폭등한 시점에서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상속인들이 어떻게 세금문제를 해결해야 하나? 아파트 한 채를 상속받았을 뿐인데도 수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면 대출부터 받아야 하나 아니면 집을 팔아야 하나? 세계 최고 수준의 살인적인 상속세제하에서 준비되지 않은 상속은 재앙이다. 부지불식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누구라도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상속인들이 상속세전문가를 찾아 미리미리 상속컨설팅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상속인들이 스스로 예상상속세를 계산해보고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수 있는지 노력을 기울인다면 수천, 수십억원의 세금을 아낄수 있기 때문이다.

사전에 상속컨설팅을 받아보는 것이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일산 근교에서 자신명의로 등기된 기준시가 5억원, 시가 15억원에 상당하는 농지에서 농사를 짓던 K씨가 최근 사망했다. K씨에게는 배우자와 자녀 3명의 상속인이 있었는데 10억원 이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는 ‘카더라통신’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상속세신고는 하지 않았다. 상속농지 등기는 평소 K씨의 유언에 따라 부모를 부양하고 있었던 장남 단독명의로 했다. K씨의 장남은 상속개시 4년 후에 상속받은 농지를 18억원에 양도했다. 양도가액 18억원에서 취득가액 5억(기준시가)을 뺀 양도차익 13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5억2000만원을 납부하고 남은 돈의 일부를 형제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다.

만약에 K씨의 상속인들이 카더라통신을 따르지 않고 세무전문가로 부터 사전에 상속세컨설팅을 받았다면 K씨의 상속인들이 부담할 세금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K씨의 상속인들이 카더라 통신을 따르지 않고 제대로 된 세무컨설팅을 받았다면 K씨의 상속인들은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다. 어떻게 하면 K씨의 상속인들이 세금을 한푼도 납부하지 않을수 있을까?

첫째, 농지를 감정평가 받아 (감정가액 10억원) 상속세신고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일괄상속공제액 10억원을 적용받기 때문에 납부할 상속세는 없다.

둘째,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다. 공동상속 등기 후 상속재산 양도시 상속인각자가 1억원의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K씨의 상속인들이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는 없다.

셋째, 상속개시 후 3년 이내 상속농지를 양도하는 것이다. 피상속인이 농사를 짓던 농지의 경우, 상속인들이 상속개시 후 3년 이내 양도를 하는 경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K씨의 장남은 상속개시 후 3년이 지나서 양도를 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감면을 한푼도 적용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K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상속세컨설팅을 미리 받고 대비하는 것이 상속세의 절세비법이다. 세금은 어려운 것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절세상식에 귀를 기울이고 개정세법 등 시시각각 변하는 세법이슈에도 관심을 가져보자. 세금은 아는만큼 노력한 만큼 절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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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2024-05-14 08:59:51
이봉구 세무사님 언제나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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