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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상법개정안 시행령, 과도한 경영간섭...재논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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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상법개정안 시행령, 과도한 경영간섭...재논의"요청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0.01.2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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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21일 사외이사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상법개정안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에 대해 "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영간섭"이라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연기금이 경영참여 선언 없이 정관변경 요구, 임원의 해임청구 등을 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증가시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배상근 전무는 또한 "사외이사의 임기 제한은 인력운용의 유연성과 이사회의 전문성을 훼손한다"면서 "주총 소집 시 사업보고서를 첨부토록 하는 것은 사업보고서의 완결성을 해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업 경영의 자율성 침해는 결과적으로 투자를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배상근 전무는 "대내외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인 점을 고려하고, 나아가 기업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매진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다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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