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위해 집단소송법과 상법 개정안을 정식 입법예고 한 것과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현 단계에서는 입법예고안의 입법 추진 자체부터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양 법안은 기업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상행위로 인한 피해의 효율적 구제 및 예방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라고 하지만, 기업으로서는 관련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 복합적이고 다툼의 소지도 광범위한 사건의 속성상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막대한 소송 부담을 져야 할뿐만 아니라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의 경영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라며 "블랙컨슈머, 악의적인 법률브로커 등의 문제가 우리나라의 소비와 쟁송 분야에 상존하는 상황에서 소송이 남발될 것이며, 기획소송 제기만으로도 감내해낼 수 없는 정도로 기업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상거래로 인한 피해 사건에 대해 대륙법계인 우리나라는 과징금 등 행정적 제제와 형사처벌 체계를 토대로 하고 있는 바, 동 법안들과 같이 영미법계의 민사적 집단소송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경우 우리나라의 법체계상 상호 충돌과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특히 현재 기업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고용상의 위기를 어떻게 버텨낼지 절박한 상황에 있는 바, 기업 경영권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더하여 기업들에게 예상하기조차 힘든 소송 및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법안들까지 기습적으로 추진해야 하는지 당황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또 "현재도 제조물책임법, 자동차관리법 등 분야별로 20여 개 법률에서 상거래에 의한 피해 당사자인 소비자, 거래업자 등의 보호는 높은 수준으로 보장되어 있다"며 "따라서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중심의 일부 국가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도입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향후 우리 경제와 소비자 문화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발전된 이후에 산업적 영향과 법률적 측면 등에 대한 심도 있게 연구와 국민적 토론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