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도 "윤 총장 징계 · 직무배제 · 수사의뢰 모두 부적절 권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 직무에 복귀한다. 법원이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을 결정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지난달 24일 '판사불법 사찰' 등 6개 사유를 들어 윤석열 총장에게 직무집행 정지명령을 내렸다. 윤석열 총장은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충분한 소명기회도 주지 않아 위법한 조치"라며 지난달 25일 집쟁정지를 신청하고, 26일에는 직무배제 취소 소송을 냈다.
이에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긴급 임시회의를 열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직무배제, 수사의뢰는 모두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찰위는 "윤석열 총장에게 징계사유를 고지하지 않은점과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그리고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아닌 점 등을 들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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