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황 악화시 계약파기 전례 될 수도 '우려'
이미 쌓은 충당금에 2877억원 추가 반영
[매일산업뉴스]시추설비계약 해지 소송에서 패소한 삼성중공업이 강력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영국 런던 중재 재판부는 지난 5일(현지시간) 스테나의 반잠수식 시추설비 1척에 대한 계약 해지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8일 공시했다.
정해진 납기 안에 선박 건조가 완료되지 않아 선주사의 계약 해지 권리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중재 재판부는 삼성중공업이 이미 받은 선수금과 이와관련한 이자 등 총 4632억원을 스테나에 반환할 것을 결정했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2013년 6월 스테나로부터 7억2000만달러 규모의 시추설비를 수주해 선수금 30%를 받고 건조에 착수했지만, 선사가 잦은 설계변경 요청과 과도한 요구를 해온 데 따라 일정이 지연됐다.
그로부터 4년 후인 2017년 6월 삼성중공업은 스테나에 공정지연에 따른 공정 연장 요구와 관련 비용을 청구했고, 스테나는 납기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선수금과 경과 이자 등에 대한 중재 재판이 진행됐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중재 판결은 시황 악화 시 선주사가 의도적으로 공정을 지연시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영국 고등법원에 항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해당 중재에 대비해 올해까지 충당금 1925억원을 이미 설정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중재 결정으로 인해 충당금 2877억원을 2020년 재무제표에 추가 반영할 예정이다.
삼성중공업은 2018년 4월 중재 절차와는 별개로 해당 시추 설비를 시장에 매각해 잔금 70%인 5억 달러를 회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