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출범 이후 연간 최저임금 인상률 9.2%
[매일산업뉴스] 현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률이 아시아 18개국 중 연평균 상승률 9.2%로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절대임금 수준도 아시아 18개국 중 1위로 나타났다.
전경련이 ILO, 트래딩 이코노믹스 등의 글로벌 노동통계를 기초로 2011년 이후 아시아 18개국의 최저임금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16~2020년 중 한국의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9.2%로 1위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010년대 초반 두 자릿수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률을 기록한 중국, 베트남 보다 3~6%p 높고, 아시아 역내 제조 경쟁국인 일본, 대만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2011~2015년 기간에는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등의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기간 중 18개 아시아 국가의 평균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8.3%를 기록해고, 중국 또한 저소득계층 소득향상정책에 따라 12.1%를 기록한 바 있다. 한국은 6.6%로 중간 수준을 기록했다.
2019년 현재 한국의 절대 최저임금은 구매력 기준(PPP) 2096 달러, 달러 환산 1498 달러(약 167만원)로 아시아 18개국 중 3위이다. 그러나 제조업 비중이 낮은 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외할 경우 실질적으로 1위이며, 한국 대비 GDP 3.1배, 1인당 GDP 1.3배인 일본을 추월한 것이다.
이는 2017년 현 정부 출범 이후 전개된 소득주도 성장전략에 따라 2018년, 2019년 2년 연속 10% 이상 한국의 최저임금이 인상된 결과이다.
2010~2019년 아시아 18개국의 국가별 물가상승율을 감안한 실질 최저임금 증가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간 격차는 베트남 6.2%p, 라오스 4.5%p, 캄보디아 4.2%p, 태국 3.5%p, 한국 3.3%p 순으로 높았다. 한국의 同 격차 수치는 경쟁국 일본(0.5%p), 중국(–0.8%p), 대만(1.6%p) 등 3개국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지난 해 10월 영국 옥스퍼드이코노믹스 보고서는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드라이브를 건 소득주도성장이 중소기업에 비용부담만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지난 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가 최저임금을 동결한 가운데, 국내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작년 7월 2021년 최저임금(시급)을 1.5% 인상한 872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면서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2022년 최저임금을 최종 동결되어야 하며, 아시아 경쟁국과 같이 지역별ㆍ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