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위원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로 명칭 변경
위원장 선임 방식도 3개 이사단체서 차례로 배출 임기는 3년 단임제로 조만간 임시총회 개최 ... 후임 위원장 선임
2023-09-13 이주연 기자
[매일산업뉴스]인터넷신문 유일의 자율심의기구인 ‘인터넷신문위원회’가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위)'로 간판을 바꾼다. 영문 이름도 ‘Internet Newspaper Committee’에서 ‘Internet Newspaper Ethics Committee(INEC)'로 바뀐다.
인신위는 최근 주무관청인 서울시로부터 명칭변경을 포함한 정관일부 변경에 대해 이같이 허가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12년 말에 비영리 사단법인인 ‘인터넷신문위원회’로 출범한 인신위는 10여년 만에 이름을 바꾸게 됐다.
인신위 측은 "이번 명칭 변경은, 인터넷신문에 대한 자율심의 및 윤리기구로서의 역할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관변경으로 위원장 선임방식과 임기도 달라졌다. 기존정관에는 이사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한다고만 돼 있고, 임기도 중임이 가능했으나 바뀐 정관에 따라 인신위의 회원 3개 단체(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광고주협회)가 차례로(법인명 가나다순) 3년 단임의 위원장을 배출하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2012년 출범 당시부터 지금까지는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소속 인사가 위원장을 맡아왔다.
인신위 측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건강한 인터넷미디어환경 구현을 위해 인신위가 이용자와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공공재(公共財)로서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신위는 이번 정관변경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조만간 임시총회를 열어 후임 위원장을 선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