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측 "허위사실 유포...'김용호 연예부장' 법적 대응"
유튜버 김용호, 지난 16일 방송서 최태원 회장 옆 여성 지목하며 '제3의 여인' 의혹 제기 SK 측 "옆 자리 여성은 김희영 이사장...심각한 사생활 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60) 측이 유튜브 방송 채널인 ‘김용호 연예부장’의 진행자인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상 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유튜브방송을 통해 최태원 회장이 '제3의 여인'과 교제하고 있다는 식으로 오해할만한 의혹을 교묘하게 다뤘기 때문이다.
최태원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 SK 회장이 지난 7일 모 여성과 저녁 식사를 했다는 ‘김용호 연예부장’의 16일 유튜브 방송은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분명하게 밝힌다”면서 “당일 회장이 식사를 함께 한 사람은 티앤씨재단의 김희영 이사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타인의 사생활과 관련하여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면서 “이와 관련하여 가능한 법적 대응을 다 하여, 사실을 바로 잡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는 지난 16일 유튜브 방송에서 ‘회장님의 ‘그녀’는 누구일까요? 라는 제하의 유튜브 방송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한 여성과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제시하며, ‘현재 동거녀인 김희영 씨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식의 주장을 했다.
최태원 회장 측은 “해당방송에서 언급한 작년 12월 5일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유튜브 방송 내용 또한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알려드린다”면서 “최태원 회장이 수감 중 구치소에 라텍스 베개를 배포했다거나 이혼소송 중 노소영 관장에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허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기 가세연 방송에 대해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고 월 평균 1억원 규모의 생활비 지급 내역 등 입증자료 등을 모두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5일자 방송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황이다.
최태원 회장 측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허위사실 유포가 반복되고 있으며, 불순한 목적마저 의심되고 있다”면서 “가짜뉴스가 확대 생산되지 않도록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