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8월 중 코로나19 저위험국 상호 비자발급 재개·항공편 증설해야"

30일 국내기업인·외투기업인·주한외교단 등 출입국 절차 개선방안 제출 "대만·영국, 6월 말부터 한국 등 코로나19 저위험국 입국 금지 해제" "대만 수준으로 자가격리기간 단축검토 필요 ..기업인 의견 적극 청취 필요"

2020-07-30     김석중 기자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은 30일 코로나19에 따른 국내기업인‧외투기업인 등의 출입국 제한조치 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코로나19 관련 국내기업인 및 외투기업인‧주한외교단에 대한 출입국 절차 개선방안’을 정부 관련부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법무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건의서에서 범부처 코로나19 대응 총력 경제외교 결과로 16개국 1만4000명 이상 한국기업인 특별입국을 성사시킨 데 대해 감사를 표하는 한편,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글로벌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등의 출입국 제한 완화방안을 건의했다.

현재 한·중 기업인 패스트트랙(5월 시행) 등 16개국 예외입국을 제외하고는 기업인의 해외 신규 비즈니스 발굴을 위한 정상적인 해외출장은 4월 이후 4개월 가까이 막혀있는 실정이다.

이는 미국, 대만, 영국 등을 제외한 세계 각국의 한국인 입국자에 대한 입국 금지·제한 조치가 지속되고 있고, 정기 항공노선 감소(올해 5월 말 기준, 지난 1월 대비 78% 감소 : 1월 3만5280편 Vs 5월 7747편) 등으로 인해 특별목적(계약, 투자 등), 특별사유(영주권 소지 등)를 제외하고는 기업인의 해외활동이 어렵기 때문이다.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코로나19를 가장 먼저 차단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대만의 경우, 6월 22일부터 뉴질랜드, 호주, 한국, 일본 등 총 15개 코로나19 저위험국, 중저위험국 기업인과 유학생의 입국을 전격 허용하면서, 14일 자가격리 기간도 5~7일로 단축했다. 영국의 경우는 7월 10일부터 프랑스, 독일, 홍콩,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한국, 대만, 베트남 등 총 59개 국가 입국자에 대한 입국을 전면 허용하면서 동 국가 출발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면제 조치도 면제했다.

전경련은 이번 정책건의에서 우선 ▲대만사례를 준용해, 코로나19 저위험국, 중저위험국으로 국제적으로 검증된 베트남, 대만, 일본, 호주, 홍콩, 싱가포르 등 주요 교역ㆍ투자 대상국부터 기업인·유학생에 대한 상호 비자 발급 재개 및 항공편 증설을 위해 정부가 상대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EU의 경우도 7월 1일부터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등 13개 국가의 입국 제한을 폐지하였는데, 코로나19 감염률 인구 10만명당 19명 미만이라는 EU의 대상국 선정기준도 참고할만하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이외에도 한국과 교역비중이 높은 국가 중 코로나19 상황관리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국가의 기업인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사증면제협정 정지초치 등의 완화를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다음으로 ▲대만 수준으로 코로나19 저위험국, 중저위험국 입국 한국 기업인 및 한국 투자 외국인 투자기업인에 대해 자가격리기간을 단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만은 저위험국 입국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14일 자가격리 대신 격리 5일째부터(중위험국 입국자는 7일째부터) 코로나19 검사를 진행, 음성판정 시 자가격리 조치를 해제하고 있다.

이밖에 ▲기업인 자가격리 면제 심사 시 방문목적, 방문의 시급성, 격리 시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입국 기업인의 의견 적극 반영, ▲④기업인 입ㆍ출국자 확대에 대비하여 인천공항 등에 국내외 기업인 전용 코로나19 검사 인프라를 확충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이와관련, 전경련 김봉만 국제협력실장은 “국내 사업장을 둔 주요 외투기업인들과 주한대사들이 14일 자가격리 등의 조치에 대해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코로나19 저위험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정부가 한국기업인뿐만 아니라 주한 외투기업인에 대해서도 방역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출입국 절차를 완화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