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개정 하위법령 중 규제완화 대비 규제강화 2.5배↑

김종석 의원실 ·한경연, 2014년~2019년 6년간 하위법령 개정 동향 분석 2018년 규제완화(3건) 대비 규제강화(15건) 5배...최근 6년간 최대 최근 6년간 제제강화 23건 VS 제재완화 0건.....'규제완화' 정부 정책 기조과 역행

2019-10-17     이강미 기자

최근 6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한 하위법령이 규제완화 보다 규제강화 법안의 비율이 2.5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8년에는 규제강화(15건) 법령이 규제완화 법령(3건) 보다 5배나 급증, 최근 6년간 규제강화 법령 중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인에 대한  제재도 강화되고 있어 정부가 혁신정책의 일환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종석 의원실(자유한국당)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이 공동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최근 6년 동안(2014년 1월 1일∼2019년 6월 25일) 개정했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하위법령의 규제·제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정된 규제완화 법안 보다 규제강화 법안의 비율이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한경연이 밝혔다.

조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년 동안 시행령 61건, 시행규칙 및 고시·지침 등 행정규칙 219건 등 총 280건의 하위법령 중 시행령 개정은 61건, 규칙, 고시 등 행정규칙 개정은 219건이었다. 이중 규제강화는 81건, 규제완화는 32건, 규제무관은 139건이었다. 이외에 제재강화가 23건, 제재완화는 0건, 기타 5건이었다.

특히 규제를 완화하는 법령 대비 강화하는 법령의 비율은 2015년 1.4배, 2016년 2.3배, 2017년 2.4배를 기록하다 2018년에 5배를 기록하며 큰 폭으로 늘어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행령은 규제 완화 법안의 변동이 크게 없는데 반해 규제 강화 법안은 2015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행정규칙의 경우 규제강화와 규제완화 법령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6년간 제재를 강화한 하위법령 개정은 23건인데 반해 제재를 완화한 법령개정은 0건을 기록했다. 제재를 강화하는 하위법령 개정은 2014년 3건에서 2015년 1건으로 줄었으나 이후 10건이 개정된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8년까지 제재규정의 개정이 크게 증가한 것은 2018년 9건의 제재 강화 시행령 개정이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실체적인 규제강화도 상당수 포함됐다. 의무 부과, 금지 등 실체적인 규제를 강화하는 법령이 규제를 강화한 하위법령 개정 중 43.2%를 차지했다. 이외에 절차 관련 규제를 강화한 것은 55.6%, 기타 1.2%였다.

특히 집행절차를 규정해야 할 행정규칙의 실체적 규제 비율이 시행령(22.7%) 보다 28.1%포인트 높은 50.8%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하위법령은 상위법의 위임을 받은 사항을 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위법령이 실체적 규제를 통해 권리를 직접 제한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방문판매법에 위배해 자료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다단계 판매원을 법에 따라 탈퇴시켜야 하는데 탈퇴시키지 않는 경우 등을 영업정지 처분 기준에 추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11월 22일 개정)한 것이다.

또다른 사례는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수준을 최대 50%에서 80%로 상향(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2018년 7월 3일 개정)한 것이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이는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의 한 축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반한 것으로, 오히려 경쟁당국은 하위법령 개정시 이러한 정책 기조와 반대로 규제완화 법령 개정을 줄여가고 있는 추세이다.

게다가 기업인에 대한 제재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 김종석 의원은 “최근 정부는 규제완화에 관심을 갖기보다 시행령을 통해 기업에 대한 규제와 제재를 강화하는데 더 집중하는 것 같다”면서 “무분별한 시행령 개정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규제나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권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하위법령을 통해 규제·제재에 접근하는 것은 조심스러워야 한다”면서 “하위법령을 개정해 기업에 대한 실체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