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의견서' 제출

공정위, 지난달 15일 입법예고 "사전에 하도급법 분쟁 예방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2020-10-05     이주연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5일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15일 ‘기술유용 등 악의적 행위‧장기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 자진시정 감경사유 및 비율은 확대하여 신속한 분쟁해결 유도’라는 부제를 달아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에대해 경실련은 "공정위의 행정예고 내용은 상당부분 수긍되는 축면이 있으나, 과징금 부과 기준 개정(안)이 ‘신속한 분쟁해결(사후적 방법)’ 못지 않게 ‘분쟁예방(사전적 방법)’ 기능을 유인할 수 있도록 개정방향이 설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의견서에서 "사전적 분쟁예방을 유인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분쟁발생의 시작점에 해당하는 ‘서면발급‧보존’ 위반행위를 중대한 위반유형으로 분류(부과점수 상향)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