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회 찾은 경총ㆍ중기중앙회 "생존위협 ...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중단"촉구

경총 회장·중기중앙회 회장 댱당 방문 5인 미만 근로기준법 등 입법중단 요청

2021-12-20     김석중 기자
손경식

[매일산업뉴스]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20일 국회를 찾아 "기업생존을 위협하는 5미만 사업자 근로자기준법 적용' 등 노동법안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잇따라 방문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이 무리한 노동법안이라며 '입법강행 중단'을 촉구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기업들, 특히 중소·영세기업들의 사정이 매우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안이 논의되고 있어서 소상공인과 영세기업들의 어려움이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은 채용을 기피하는 불편까지 따른다"면서 "소상공인과 영세기업들의 목소리를 잘 헤아려서 이 법을 강행하기 보다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선행해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무리한 적용은 지난 18일부터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등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급등 때와 같은 부담을 줄 수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의 79.6%로 경제와 일자리에 끼칠 파장이 큰 만큼 충분한 실태 파악과 보완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며 입법 중단을 요청했다.

이들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도 우려를 표했다. 향후 노동이사제를 민간기업에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김기문 회장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까지는 기업이 반대할 수 없지만 사실 이게 민간기업으로 넘어오지 않겠느냐, 이때 우리나라의 기업 경쟁력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게 우려된다"며 "이를 민간기업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여야간 합의과정을 통해 기업들이 안심하고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도 "우리나와 같이 대립적 노사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현재같은 상황에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면 이사회가 노사갈등의 장으로 변질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지연 등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제계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다수의 노동법안이 충분한 논의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국회를 잇따라 방문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에도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가 박대출 국회 환노위원장을 만나 주요 노동법안 입법 추진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손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