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 → 고정으로 대출금리 바꾸면 가구당 이자 연 80만원 줄어"
가계부채 엎친데 금리인상까지 덮쳐 한경연 "대출구조 개선으로 금융안정성 제고·경기변동폭 감소 가능"
[매일산업뉴스]통화정책 긴축기조에 따라 금리가 급격히 인상되면서, 그동안 급증했던 가계부채가 가계 채무상환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5일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등 대출구조 변화를 통해 채무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줄이고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을 늘릴 경우, 가계의 이자상환 부담은 물론, 취약계층의 연체·부도 위험이 줄어들고, 거시건전성 제고를 통한 경기변동폭 완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자영업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생계비 마련 목적의 대출이 늘어나면서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 역시 가속화되고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272조원 규모의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가 올해 3월 종료를 앞두고 있어 금융안정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한경연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p 인상될 경우,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이 총 18조4000억원 증가하며, 가구당 연 87만6000원의 이자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영업자 전체로는 연 8조9000억원, 가구당 연 160만원의 이자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경연은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할 경우, 가계의 총 이자부담은 연 15조2000억원, 가구당 이자부담은 연 80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자영업자의 경우, 고정금리 대출 전환으로 총 이자부담이 연 7조3000억원 줄어들어 가구당 연 이자비용을 132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3법에 따른 임대료 상승, 세금 및 준조세부담 증가로 고정비 지출이 늘어나 가계 가처분소득이 빠르게 줄어드는 가운데 금리인상으로 이자 상환부담이 늘어나면서, 가계 채무상환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가계부채 규모를 줄이는데 집중하여 DSR 조기시행과 같은 획일적 총량규제를 강조하기보다는, 가계의 실질적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대출대환 확대는 가계의 이자부담 경감 뿐 아니라 거시건전성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확대되면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불안정성이 줄어들어 소비 위축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고정금리 대출 확대 시, 저신용자·저소득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연체·부도율 감소, 자산가치 안정화 등을 통해 금융시장은 물론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