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대]도서정가제 바뀌어야만 한다

글ㆍ양희현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2023-03-03     매일산업뉴스
양희연

올해 도서정가제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예정돼 있다. 지난 2020년 국민청원에 도서정가제 폐지를 외치는 목소리가 20만명이 넘었으나 현행 방식 유지로 결정돼 많은 공분을 샀다. 많은 이들이 찬반으로 나뉘는 도서정가제, 문제가 무엇일까?

도서정가제는 출판시장 내에서 소비자를 배제시켰다. 도서정가제는 소규모 출판사, 서점과 대한민국 출판 시장 내에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한 번 정해진 책 가격에 대한 할인율을 제한함으로써 대규모 유통사와 출판사의 대대적인 할인공세를 막았다. 하지만 이는 소비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높은 가격으로 책을 사게끔 강제한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조정되는 것이 아닌 오롯이 가격이 공급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소비자에게 책은 상품이다. 도서정가제 찬성론자들은 책은 공공재이며 보호해야할 높은 가치를 지닌다고 말한다. 하지만 소비자는 책을 구입하는데에 있어서 가격을 고려한다. 거래는 가격보다 높은 가치에서 이루어지지만, 도서정가제는 책 가격을 높게 유지함으로써 소비자의 구매를 주저하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도서정가제의 본질적 의미는 희석됐다. 중소규모 출판사를 보호하는 이유는 신규작가 발굴을 통한 문화적 다양성 보존이다. 하지만, 높은 가격으로 인해 소비자가 구입을 주저한다. 출판사는 신규작가의 책으로 모험을 하느니 베스트셀러 판매에 집중한다. 역설적으로 도서정가제가 문화적 다양성을 해치고 있다.

도서정가제를 피하기 위한 반영구대여, 전자책 구독서비스는 도서정가제의 타당성을 의심케 한다. 전자책은 인쇄, 유통, 보관 등의 과정이 없기에 저렴한 가격을 소비자에게 피력했다. 하지만, 전자책 또한 도서정가제에 해당되어 종이책과 가격차이가 크지 않아 종이책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 우려된 전자책은 18년 이후 약 20%대의 점유율을 횡보하고 있다. 심지어 장기대여는 기업이 사라질 경우, 돈을 지불하고도 서비스를 이용할 없어 소비자가 위험성을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도서정가제에서 구간도서에 대한 할인율 제약을 없애야 한다. 출판사와 서점, 유통사의 자유로운 경쟁 아래 소비자는 보다 합리적인 선택지를 제공받아야 한다. 정체되어있는 대한민국 출판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서정가제, 개정되어야만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