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한국형 NASA'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연내 개청 추진 "우주는 기술혁신, 경제성장, 국가안보 이끄는 핵심동력"
[매일산업뉴스]윤석열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한국형 NASA(미국항공우주국)를 목표로 연내 개청을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설치운영특별법을 의결했다. 우주 분야가 단순 과학기술을 넘어 경제 성장과 국가 안보를 이끌 핵심축으로 거듭나면서 '우주 컨트롤타워'를 연내 설립해야한다는 취지에서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인 제가 맡아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청'이 상위 부처 정책을 총괄하기 어려운 한계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국회에서 특별법이 의결되는 대로 연내 우주항공청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또 우주항공청 설립 전 '우주개발진흥법'을 개정해 국가우주위원회를 국무총리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주항공청은 미국항공우주국(NASA)을 모델로 한 정부 기관이다. 특별법은 우주항공청 설립 목적을 '우주항공 관련 기술의 확보, 산업의 진흥과 우주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했다.
윤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우주는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 그리고 국가 안보를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으로서 다른 첨단 산업의 전후방 효과가 매우 큰 분야"라며 "우주항공청은 최고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우주항공 정책을 총괄하고 기술 개발과 국제 공조를 통해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가 우주 경제를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면서 "우주항공청은 전문성에 기반한 유연한 조직으로 혁신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특별법은 특히 공무원의 연봉 상한 폐지와 외국인 임용이 가능하도록 해 인재등용의 폭을 넓혔다. 우주항공청장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용할 수 있고, 민간 전문가 영입이 수월해지도록 1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예외로 했다. 이 경우 연봉 10억원이 넘는 공무원이나 외국인 우주항공청장이 탄생할 수 있다.
아울러 우주청을 탄력 운영할 수 있도록 '과'(課) 단위의 조직개편은 훈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정부조직법은 '과'를 새로 구성하거나 해제하려면 총리령·부령 개정이 필요해 3개월 이상 소요되지만, 우주청에선 1주일이면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법률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연내에 우주항공청이 설치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착수할 것"이라며 "특별법 시행령뿐 아니라 직제, 인사 규정 등 하위규정을 법 시행 이전에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관업무도 정비하는 등 우주항공청이 개청과 동시에 업무에 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