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 반격 ... 구광모 LG 회장 "제척기간 지났다" 답변서 제출

구 회장 "소송 요건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할 필요 없다"

2023-04-04     이강미 기자
구광모

[매일산업뉴스]고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과 두 딸로부터 상속 관련 소송을 당한 구광모 LG그룹 회장 측이 "상속 소송의 제척 기간이 지났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재계에 따르면 구광모 회장의 대리인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구 회장의 모친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소송과 관련해 이 같은 답변서를 제출했다.

제척 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말한다. 상속회복 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상속 절차가 2018년 11월 완료됐고, 김 여사 등이 소를 제기한 것은 올해 2월로 제척 기간이 지났다는 게 LG 측의 입장이다.

구 회장은 답변서에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본안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재판부는 앞으로 양측 의견을 종합해 심리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지난 2월 28일 서부지법에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로, 구광모 회장은 구 전 회장의 지분 11.28% 중 가장 많은 8.76%를 물려받았다. LG그룹 전통인 ‘장자승계’원칙에 따른 것이다.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연수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구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는 지분을 상속받지 않았다.

김 여사 등 원고 측은 "선대회장의 유언장이 없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며 통상적인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에 따라 상속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LG 측은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고,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 소송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판단한 뒤 본안 심리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