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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납득못해 .. 폐지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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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납득못해 .. 폐지검토해야"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0.06.26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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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합헌 결정에 발끈
"정부도 경영계 입장 반영해 시행령 개정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6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최저임금 노동시간에 주휴수당 포함은 합헌'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정부도 경영계 입장을 반영해 시행령을 개정하고, 나아가 주휴수당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헌재는 전날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해 주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해 계산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대해 경총은 “행정관리의 지속성만을 고려하고 있고, 임금과 근로시간의 실체 측면과 현장 경제 상황을 간과하고 있어 경영계는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실제 근로하지도 않은 가상의 시간까지 포함해, 실제 지급하는 최저임금액보다 낮게 계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헌재의 결정이 정부가 행정기술적, 행정편의적으로 최저임금을 관리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정부도 경영계의 입장을 반영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시 주휴시간을 제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근본적으로 이 사안은 입법을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유는 최저임금 위반은 형사처벌 사항이므로, 최저임금 판단 및 산정기준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경총은 또한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상황에서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경제단체 관계자는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주휴시간을 기준시간에 포함시킴으로써 사업주들은 사실상 비근로수당을 지급하면서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산입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결국 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만 가중시키는 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도 이번 헌재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드러냈다. 결과적으로 인건비 부담만 커졌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소상공인들이 잠재적 범죄자가 될 확률이 더욱 높아졌다"면서 "70여년 전에 제정돼 낡아버린 주휴수당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이젠 국회가 나서야 할 때 "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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