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뽑아놓고도 문제 ... 근로계약해지 요구 경험 52.4%, 거부시 태업 및 무단결근 등 행태
[매일산업뉴스]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많은 기업이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502개사를 대상으로 한 '외국인력 활용실태 및 개선사항 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현재 생산 활동에 필요한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 고용인원이 충분한지를 묻는 문항에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57.2%)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부족한 이유로는 가장 많은 41.5%가 내국인 이직으로 인한 빈 일자리 발생을 꼽았다.
이어 고용 허용 인원 법적 한도로 추가 고용 불가(20.2%),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이탈(17.8%), 직무 적합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어려움(16.4%) 순이었다.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회사를 옮기기 위해 근로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52.4%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사업장 변경을 위한 근로계약 해지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외국인근로자들이 사업장 변경을 원하는 이유로는 ‘먼저 입국한 지인의 이직권유’(35.4%)가 가장 많았다. 이어 ‘임금 인상’(24.7%), ‘업무강도 낮은 곳으로 이직’(22.4%)이 뒤를 이었다. 반면 수도권 또는 도시지역으로 이직한 경우는 9.1%에 그쳤다.
기업이 근로계약 해지를 거부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은 태업(41.1%), 무단결근(14.8%), 무단이탈(8.7%), 단체행동(4.2%) 등에 나섰다고 기업들은 전했다.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에 대해서는 올해 도입 규모인 11만명을 유지(43.2%)하거나 확대(46.8%)해야 한다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9.2%였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줄어든 외국인 근로자를 충원하기 위해 올해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인 11만명으로 결정한 바 있다.
대한상의는 이번 실태조사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취합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활용 제도 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기업이 바라는 제도 개선 사항은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기간 완화(53.0%), 사업장별 고용 허용 인원 확대(43.2%), 사업장 변경 요건 강화(36.6%) 등이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이제는 단순히 내국인 인력을 대체하는 차원을 벗어나 다양한 수준의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이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잡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