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 52시간 근로제 보와대책에 대해 경제계는 “기업들에게 부분적으로 대응할 여지를 줬다”고 평가하면서도 시장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 특별인가연장 근로 사유 확대 등 정부가 발표한 보완대책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애로 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겠지만, 시장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중소기업에게 계도기간을 부여해도 위반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세중소기업 사업주들이 범법자로 몰리는 등의 불확실성이 발생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동시에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실장은 “특별인가연장 근로의 경우에도 집중근로가 필요할 때마다 고용부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기업경영의 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고용부의 승인 기준과 관련해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정책효과가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추광호 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노동정책이 더 이상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이 안되려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유예하고,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과 선택근로 정산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한경연은 국회에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 연장, 선택근로 정산기간 연장 등의 보완 입법을 조속히 완료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주52시간제 보완대책은 국회의 유연근로제 보완입법이 답보상태인 상황에서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번 보완책은 임시대책에 불과한 만큼 국회입법을 통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역시 입장문을 내고 “기업들에게 부분적으로나마 대응할 여지를 부여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여전히 여전히 불확실성을 안고 있고, 또 사유 또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특히 “연구개발의 경우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인가를 허용하도록 해 일부 국가 프로젝트가 아닌 기업이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연구개발은 원천적으로 제외될 소지를 안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연장은 행정적 조치에 불과할 뿐 위법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경영활동에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경총은 “경사노위 합의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와 연구개발에 대한 유연근무제 확대가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시행시기도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법으로 1년 이상 유예하고, 유연근무제 확대, 특별(인가)연장근로 개선, 중소기업에 대한 시행 유예 등 관련 법이 반드시 올해 안에 국회에서 입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