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일자리 창출, 공익활동, 밸류업 등에 부정적 영향"
[매일산업뉴스]우리나라 상속세제가 경제 역동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며 경제계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최대주주 할증과세시 실제 상속세율은 OECD 38개국 중 1위로 60%에 달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발간한 '상속세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1996년 40%에서 2000년 50%까지 지속 인상된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이 출연한 공익법인의 상증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의는 국내외 연구를 인용해 높은 상속세율이 직접적으로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해 경제 성장을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가 1965년부터 2013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상속세수가 1조원 늘어날 때 경제 성장률은 0.63%포인트(P)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내 투자는 정체되는 상황에 상속세 및 증여세 징수액은 1997년 1조5000억원에서 2022년 14조6000억원으로 9.7배로 늘었다.
반면 상속세 인하는 기업 혁신 활동에 영향을 미쳐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 파이터치연구소의 연구 결과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 혁신 산업에 속한 기업의 가업상속세율을 30%P 인하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6조원 늘고 일자리 3만개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의는 상속세제가 기업 공익활동을 저해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상증세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주식 출연 시 상속세 면세한도를 5%, 그 외에는 10∼20% 제한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보유주식 의결권도 제한받는다.
대다수 국가는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를 완전 면세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아울러 상의는 기업 '밸류업'에도 상속세가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상속세율이 최고 60%인 현행 제도에서는 기업 가치 증가(밸류업)보다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이 최대주주에게 더 높은 효용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상의는 상속세 제도 개선안으로 ▲단기적으로 OECD 평균 수준인 15%로 상속세율 인사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중장기적으로 상속세 폐지 등을 제안했다.
상의는 "기업 경영자들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앞으로 수년 내 상속세제의 방향이 한국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상속세 부담이 완화되면 우리 기업은 새로운 도약 기회를 가지는 변곡점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