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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넘긴 최저임금 ... 경제계 "영세·취약계층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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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넘긴 최저임금 ... 경제계 "영세·취약계층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
  • 이강미 기자
  • 승인 2024.07.12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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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퇴장하고 있다. 이날 최저임금위는 노사 양측 최종안의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퇴장하고 있다. 이날 최저임금위는 노사 양측 최종안의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매일산업뉴스]내년 최저임금이 1.7% 인상된 1만3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경제계는 아쉬움을 표명했다. 특히 경제계는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했다.

업종별 구분 적용과 노사 협의 기반 최저임금결정 방식 등 최저임금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내놓았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 측으로 참가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한계상황에 직면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으나, 사용자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였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올해 심의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낮다고 밝혀진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 적용하자는 사용자위원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총은 "정부와 국회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 부담 완화 및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소득 지원 정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다만 경총은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이 또다시 고율 인상될 경우 초래될 부작용을 어떻게든 최소화하고자 노력한 사용자위원들의 고심 끝 결과"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입장을 통해 내년최저임금 1.7% 인상 결정에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1만원이 넘는 최저임금은 소규모 영세기업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또 "향후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서라도 사용자의 지불능력, 생산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코멘트에서 "최저임금 1.7% 인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수준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그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뛰어넘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절대 금액이 높아진 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 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대한상의는 아울러 "최저임금은 사회보장급여, 세액공제 등 26개 법령에서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그 중요성이 크다. 현행 노사 간 협상에 의한 최저임금결정 체계가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갈등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에서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에 달하고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는 경제 상황을 감안했을 때 간절히 요구했던 동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또 한 번최저임금위가 단일최저임금제를 고수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취약 사업주는 범법자가 될 위험을 안고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실정으로 업종별 지불 능력을 고려한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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