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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전문가들 "이사충실 의무 확대, 법 체계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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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전문가들 "이사충실 의무 확대, 법 체계 흔든다"
  • 이강미 기자
  • 승인 2024.10.15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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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등 8개 경제단체 및 기업법학회 세미나…"이해관계자 권리침해하고 실효성없어"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 주장도
상법개정안 그래픽 ⓒ연합뉴스
상법개정안 그래픽 ⓒ연합뉴스

[매일산업뉴스]국내외 상법 전문가들이 현재 국회서 입법 추진 중인 '이사충실의무 확대'에 대해 법 체계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8개 경제단체와 한국기업법학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논란과 주주 이익 보호'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상법 전문가들은 잇따라 반대 의견을 쏟아냈다. 이 같은 개정을 통해 얻을 실익은 적고, 부작용은 크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경협은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총 8건 발의된 상황에서 교수 및 전문가들을 모아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토리야마 쿄이치 일본 와세다대 로스쿨 교수는 일본 회사법상 이사가 회사를 위한 의무를 다하는 과정에서 주주 공동의 이익도 구현된다고 설명했다.

토리야마 교수는 일본의 회사법 체계와 한국 상법의 체계가 동일하다며 "(상법을 개정할 경우) 지금까지의 회사법 체계에 어긋날 뿐 아니라 회사 채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자의 권리까지 침해하게 된다"고 짚었다.

이어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해 주주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어 실익도 전혀 없다"고 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과 서성호 한국기업법학회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5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열린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논란과 주주이익 보호'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준혁 서울대 교수,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박준선 제주대 교수, 유주선 강남대 교수, 정대익 경북대  교수, 정우용 상장협 정책부회장,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서성호 한국기업법학회장,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토리야마 쿄이치 와세다대 교수, 강영기 고려대 교수, 한석훈 국민연금기금  수탁위 전문위원, 양만식 단국대 교수, 김순석 전남대 교수. ⓒ한국경제인협회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과 서성호 한국기업법학회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5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열린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논란과 주주이익 보호'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준혁 서울대 교수,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박준선 제주대 교수, 유주선 강남대 교수, 정대익 경북대 교수, 정우용 상장협 정책부회장,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서성호 한국기업법학회장,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토리야마 쿄이치 와세다대 교수, 강영기 고려대 교수, 한석훈 국민연금기금 수탁위 전문위원, 양만식 단국대 교수, 김순석 전남대 교수. ⓒ한국경제인협회

국내 법학 교수들도 상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박준선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차이점을 설명하며 상법 개정안이 국내 법체계 안에서 수용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판례를 중심으로 사안에 따라 이사의 충실의무가 폭넓게 인정되지만, 대부분 합병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였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미국 판례에서 인정하는 이사 충실의무의 법리를 우리 상법에 그대로 이식할 경우 향후 법원 판결에 미칠 영향에 관해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강영기 고려대 금융법센터 교수는 무리한 상법 개정보다 소수주주와 대주주 간 이해 상충 리스크를 감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했으며,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상법 개정에 반대할 뿐 아니라 이사의 책임을 면제해 줄 '경영 판단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미나 토론회 좌장을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상법에 이미 소수수주 보호 규정들이 구비된 만큼, 법 체계를 훼손시키는 무리한 법 개정에 반대한다"며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오히려 이사의 책임을 면제해 줄 ‘경영판단원칙’ 도입”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법에 적시된 이사의 충실의무를 구체화해 '주주 전체의 정당한 이익 보호 노력', '환경·사회 등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 고려' 등을 열거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서성호 한국기업법학회 회장은 "기업가의 경영 판단 사안이자 재량에 해당하는 사안을 상법에 명문 규정으로 넣는 것은 사기업의 영리행위 보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입법 만능주의"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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