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11-23 05:00 (토)
KT 노사, 인력재편 합의 ... 자회사 전출 21일부터 신청
상태바
KT 노사, 인력재편 합의 ... 자회사 전출 21일부터 신청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4.10.17 17: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네트워크 자회사 전출·희망퇴직, 다음주부터 본격화
KT "AICT로 전환…현장 업무 효율화 필요"
전출지원금·희망퇴직금 상향…전출인원 목표 폐기
KT 로고 ⓒKT
KT 로고 ⓒKT

[매일산업뉴스]KT 노사가 네트워크 전문 자회사를 신설해 인력을 재배치하고, 특별 희망퇴직을 시행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자회사 전출 희망은 오는 21일부터, 희망퇴직은 22일부터 접수 받을 예정이다. 

노사 합의에 따라 기존 방안에서 전출 인원 목표를 삭제하고, 이동에 따른 일시금도 상향했다. 희망퇴직 대상자에게는 별도 혜택도 추가하기로 했다.

KT는 인력 구조 혁신 추진을 위한 노사 간 협의를 완료하고, 특별 희망퇴직 시행에 최종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노사 타결로 KT 본사가 담당하던 선로와 전원 등의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과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전담할 2곳의 네트워크 전문 자회사가 설립된다. 

두 회사는 KT 지분율 100%로 설립된다. 출자금 610억원의 KT OSP(가칭)는 선로 통신시설 설계·시공 등을 맡을 예정이며 인력 규모는 약 3400명이다.

출자금 100억원의 KT P&M(가칭)은 국사 내 전원 시설 설계·시공·유지보수 등을 비롯해 도서지역 마이크로웨이브, 선박무선통신 운용·유지보수 등을 맡을 예정이다. 인력 규모는 약 380명이다.

이를위해 KT는 지난 15일 이사회를 열어 자회사 KT OSP와 KT P&M을 설립하는 안건을 의결했으며, 내년 1월 1일자로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칠 예정이다.

KT는 이 신설 회사가 기술 인력과 역량을 기반으로 기술 전문 회사로 포지셔닝해 외부 시장 진출, 신사업 추진에 나서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KT는 전문 기술을 보유한 직원들이 신설 회사, 그룹사로 이동해 기존 근무 지역에서 업무를 지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회사에서 정년 도래 후에는 희망시 3년 간 촉탁직으로 고용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자회사 전출 시 근속 10년 이상 직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규모를 당초 기본급의 20%에서 30%로 상향하고, 근속 10년 미만 직원의 경우 기존 기본급의 100%를 받는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재배치될 직무를 수행하던 직원 중 신설 회사, 그룹사로 전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 희망퇴직의 기회도 한시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특별 희망퇴직금은 최대 3억3000만원이었지만, 노사 협의로 4억3000만원으로 상향됐다. 특별 희망퇴직의 경우 해당 분야 직무의 직원 외 실 근속연수가 15년 이상이면서 정년이 6개월 이상 남은 전 직원 대상으로도 기회를 제공한다. 

신설 법인과 그룹사 전출 희망자 접수는 오는 21일부터 24일, 25일부터 28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특별 희망퇴직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접수한다.

신설 법인 설립은 내년 초를 목표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전출 또는 특별 희망퇴직을 선택하지 않고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원할 경우 공백 상권의 영업력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으로의 직무 전환도 가능하다. 이 경우 개인별 희망 근무지와 전문성 그리고 역량 수준을 고려해 배치하며 신규 직무에서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총 8주 간의 직무 전환 교육도 이뤄진다.

네트워크 전문 신설 법인 설립과 무관하게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연간 투자는 유지될 방침이다. 

KT는 “AICT 회사로의 전환을 위한 인력 구조 혁신 차원으로 현장 전문회사 신설을 통해 현장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각고의 혁신을 통해 최고의 역량을 갖춘 AICT 기업으로 성장하고, 그 결실이 산업 발전과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 발전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