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11-23 01:30 (토)
[이봉구의 세무맛집] 김구 선생 뜻 기린 후손들에게 웬 증여세 폭탄?
상태바
[이봉구의 세무맛집] 김구 선생 뜻 기린 후손들에게 웬 증여세 폭탄?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0.12.01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글ㆍ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아들 김신 전 총장 하버드 등 해외 대학에 김구 포럼 개설 위해 42억 기부
국세청 "대한민국 세법상 공익재단 아니라서 상속세 증여세 감면 못해"

 

백범 김구 선생.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
백범 김구 선생.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

2016년 5월 19일 사망한 백범 김구선생의 자녀인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에 대해서 국세청은 상속세조사를 했다. 우리나라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정부부과과세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상속세신고를 하면 상속세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김구가문도 예외없이 상속세세무조사를 받은 것이다. 국세청은 김구 가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상속세 9억원 증여세 18억원 총 27억원의 엄청난 세금을 고지했다.

도대체 김구가문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김신 전 총장은 백범 김구선생 기념사업회 회장이던 시절 미국 하버드·브라운·터프츠 대학, 대만 타이완 대학 등에 42억원을 기부했다. 김구 선생의 항일 투쟁 역사를 알리는 김구 포럼 개설에 쓰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김신 전총장이 생전에 해외대학등에 전달한 기부금을 김신 전총장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고 김신 전총장의 기부금을 받은 외국대학등에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나 외국에 대해 국내법이 미치지 못하니 대신 김신 전총장의 상속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었다. 김신 전 총장의 상속인들은 42억의 기부금은 상속인들이 받은 상속재산이 될수 없을 뿐더러 김구선생의 항일 투쟁역사를 알리는 김구포럼 개설에 사용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국세청의 입장은 단호했다. 안타깝지만 어쩔수 없다는 것이었다.

김신 전 총장이 기부한 해외 대학은 대한민국의 세법상 상속·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공익재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공익법인에 기부한 금액은 상속 및 증여세법상 비과세대상에 포함할수 없다는 논리였다..

도대체 공익재단이란 어떤단체를 말하는 것인가?

공익재단이란 사회복지, 종교, 교육, 장학, 의료 등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사회 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속세의 경우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사망한 지 6개월 그러니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에 넣지 않는다. 그리고 생전에 공익법인 등에 내놓은 재산도 역시 증여세 과세 대상 재산에 넣지 않는다.

이봉구 세무사
이봉구 세무사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다. 개인이 설립한 학교 형태의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하고 경영하는 공익법인으로 보지 않는다. 종중, 동창회, 영업자단체, 정당, 조합법인, 허가와 상관없이 영리기업의 사업자단체, 사내복지 기금, 인가받지 않은 유치원, 공원묘원, 납골당 등도 공익법인이 아니다.

이처럼 비과세되는 공익법인은 세법에 종류를 정확히 정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단체인 해외 대학 등은 상속·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공익재단이 아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공익재단인 해외대학에 기부한 김신 전총장의 기부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줄 수 없어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증여세의 경우 기부를 받은 해외대학에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나 해외대학은 국내세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니 해외 대학 대신 국내 거주자인 김신 전총장의 상속인들이 세금을 연대 납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김신 전총장의 상속인들에게 증여세를 고지한 것이다.

이에 불복한 김구 가문은 2019년 1월 조세 심판을 청구했다.

2019년 6월 9일 조세심판원은 당초 국세청이 매긴 세금 27억원(상속세 9억원, 증여세 18억원) 중 증여세 10억원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조세심판원은 2016년부터 해외 기관에 대한 증여세는 세금을 낼 사람에게 반드시 사실을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가 생겼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별도 통지 없이 매긴 세금은 취소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관련 세금은 2016년 5월 대만 타이완 대학에 기부한 23억원에 매긴 것으로 전체 기부금의 절반이 넘는다.

조세심판원이 증여세 18억원 중 10억원을 취소하라고 결정했기 떼문에 증여세는 8억원만 내면 된다. 나머지 상속세 9억원은 5억원 규모로 줄어든다. 고인 사망 후 부과된 증여세(8억원) 만큼이 공과금 비용으로 처리되면서 그만큼 상속세(세율 50%)가 줄어드는 것이다.

그러나 김구 가문은 이 결정에 불복하기로 했다. 2016년에 기부한 나머지 19억원의 기부금도 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문상 통지의무가 없다고 해서 '통지하지 않고도 세금을 걷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법 해석이라고 봤다. 또 김구 가문은 해외 교육기관에 김구 선생의 항일 투쟁을 교육하는 데 쓴 기부금에 세금을 걷는 것 자체가 부당하고 주장한다. 세법상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 구호금품, 교육비' 등은 증여세 면제(비과세) 대상이다. 이들은 해외 대학에 기부한 돈도 넓게 보면 교육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세정당국은 "안타깝지만, 원칙대로 과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세정당국 관계자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느냐와는 상관없이 내야 할 세금은 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안타깝지만 공익재단을 통한 기부가 아니면 세법상 과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김구 가문은 선친의 사회에 대한 공헌과 상속받지도 않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와 상속세는 억울하다 고인의 고귀한 기부의 뜻을 인정해 달라고 행정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안타깝지만 세법규정에 따라 세금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국세청의 입장과 고인의 고귀한 기부의 뜻을 인정해 달라는 김구가문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것인지 그 결과가 궁금해진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