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11-23 04:45 (토)
중소벤처기업부, 신세계 아울렛 사업조정 권고
상태바
중소벤처기업부, 신세계 아울렛 사업조정 권고
  • 문미희 기자
  • 승인 2021.09.30 0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년 간 사업조정 신청인이 취급하는 브랜드는 아울렛 입점 및 판매 제한
제주도 내 광고 및 판촉 활동 제한 등
신세계그룹 로고. ⓒ신세계
신세계그룹 로고. ⓒ신세계

[매일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8일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하고 ‘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아울렛’에 대해 사업조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아울렛’은 지난 5월에 개설계획이 예고됐고, 이에 따라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등 2곳에서 신규 아웃렛 출점에 따른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며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중기부는 상생방안을 찾기 위해 양측과 5차례의 조정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신청인과 피신청인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해 사업조정 권고를 하게 됐다.

권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조합의 회원사 및 공동참여자가 판매하는 브랜드(372개)와 중복되는 브랜드의 입점 및 판매를 제한한다.

다만, 신청인과 합의하거나 제주도 내에서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해당 브랜드 점주가 점주로서 입점하려는 경우 허용한다.

2.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매체(방송, 신문 등)의 홍보를 연 4회 이내로 제한한다.

3. 명절(설날, 추석) 연휴 기간 판촉 행사를 제한한다.

이번 권고는 신세계사이먼에게 심의 결과가 통보된 날부터 3년간 이행하도록 권고되며 위반할 경우 공표, 이행명령, 벌칙 등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가 취해진다.

한편,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의 사업 인수ㆍ개시ㆍ확장에 따라 중소기업에게 현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사업의 조정을 권고하는 제도로, ‘09년 이후 1,029건의 사업조정이 신청되어 1,027건을 처리함으로써 대기업의 사업확장에 따른 중소기업 보호와 사업활동 기회를 보장하는데 기여해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