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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피가 되고 살이 되는 세무조사 유예ㆍ제외조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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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피가 되고 살이 되는 세무조사 유예ㆍ제외조치 총정리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1.10.2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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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ㆍ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모범납세자 요건 알아봐야 ... 성실성 검토 대상 많아
세무사도 놓치는 유익한 제도 숙지하고 활용해야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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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경제가 어려워 지면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비명소리가 사방에서 들리고 있다. 과세관청에서는 코로나 19로 어려워진 국민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무조사유예·제외조치를 적극 집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세무조사의 유에·제외조치는 어떤 제도가 있을까.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살펴보자.

노사간에 고용한정협약을 체결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스타트업 창업, 혁신중소기업은 최대 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매출급감등 어려운 경영여건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정기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투자를 확대할 예정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세무조사가 면제된다. 그리고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기준수입금액은 도소매업의 경우 연간매출액 6억원미만, 제조·음식·숙박 등의 경우는 3억원, 서비스업의 경우 1억50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조사대상 선정제외자에 해당한다.

1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수입금액 500억미만 법인이나 수입금액 20억미만 개인사업자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성실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일로부터 5년간 정기세무조사사 대상에서 제외해 주고 있다.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따른 인증요건을 충족한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서도 성실성등을 검토하여 5년간 정기세무조사대상에서 선정제외를 해주고 있다. 정기세무조사대상에서 면제해줄 뿐만 아니라 1억원까지 납세담보 면제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성실납세 협약제도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국세청에 성실납세협약을 신청한 경우에는 국세청 세무진단팀이 성실성확인을 거쳐 국세청과 사업간에 성실납세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성실납세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해당사업년도를 정기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해주고 국세청 표창수상자선정시에도 우대를 해주고 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유예해 주고 있는데 모범납세자 추천대상은 △세법,기업회계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납부한자, △성실납세를 통하여 국가제정에 크게 기여한자,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소상공인, △일자리창출,미래성장동력 확충, 물가안정등 국가경쟁력강화에 기여한자 등이다.

이봉구 세무사
이봉구 세무사

모범납세자 선정요건은 3년이상 계속사업을 하면서 법인세 5000만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법인과 3년이상 계속사업자 이면서 소득세 500만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해당된다.

모범납세자에 선정되면 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3년간세무조사가 유예되고 지방청자.세무서장표창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2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조달청 적격심사시에 가점이 부여되고 체납처분시 납세담보면제, 보증한도우대, 공영주차장 무료혜택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필자의 거래처 사장이 모범납세자 표창을 수상했는데 인천공향 출국시 귀빈헤택을 받아 엄청난 자부심이 느껴졌다고 필자에게 자랑한적이 있다.

아름다운 납세자상 수상시에도 세무조사선정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누린다.

추천대상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나눔과 봉사활동도 꾸준히 해온 이들에게 2011년도부터 수상해 오고 있다. 수상사례를 소개하면 가정형편상 수확여행을 가지 못하는 학생의 경비를 지원한 경우.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진료 및 의료봉사활동으로 선정된 경우가 있었다. 아름다운 납세자상을 수상한 경우에도 인천공항내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등 모범납세자에 준하는 각종혜택이 부여되고 수상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신고 후 사후검증 안내문을 받아 본적이 있을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귀하의 세무신고 내역을 검토한바 이러이러한 내용이 문제점이 있어보인다. 알아서 자진해서 수정신고 하기 바란다. 만일 수정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도 있다” 라는 내용인데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관할세무서에서 이러한 사후검증 안내문을 받으면 상당한 심적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자진해서 수정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는데 사후검증 안내문을 받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세무조사대상에 제외된다. 필자의 거래처 사업자중에 사후검증 안내문을 받은 A라는 사업자가 상당히 화가나서 “아니, 내가 무슨 탈세를 했다고 이런 공문을 보내! 조사하려면 하라고 해!” 라고 말하면서 수정신고를 거부한 경우가 있었다. 우연인지 모르겠으나 A사업자는 이듬해에 관할세무서에서 세무조사가 나왔다.

필자는 세무에 관련된 일을 30년 이상 해오고 있다. 그런데 강의와 칼럼자료를 준비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다. “ 아니 납세자에게 이렇게 유익한 제도가 있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네 하면서 새로운 내용을 접하게 된다. 세무전문가인 필자도 이럴 정도인데 일반 납세자의 경우는 어떠하겠는가.

코로나사태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세무조사까지 받는다면 엎친데 덥친격이 될수 있으니 세무조사유예 및 면제규정을 잘 숙지하고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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