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경제전문가 200여명 대상 설문조사
65.1% "노동이사제 도입시 기업경쟁력 악영향"
[매일산업뉴스] 경제계가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입법절차 중단을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4개 경제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동이사제가 국민적 합의없이 졸속처리돼서는 안된다”면서 “입법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경제단체는 “우리나라의 대립적인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하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의무화될 경우 경영상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노사 교섭과 갈등의 현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결국 이로 인한 부작용은 우리 국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보다는 공공기관의 방만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또한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는 결국 민간기업의 노동이사제 도입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면서 “이미 노동계에서는 공공연히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노동이사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경제단체는 “결국 노동이사제는 최근 노조법 개정에 이어 이미 노조 측으로 쏠린 노사 간 힘의 균형 불균형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 자명하며, 투자와 고용확대를 저해시키는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따라서 “노동이사제와 같이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이 큰 법안이 입법 과정에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 처리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들 경제단체는 “국회에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코로나 19에 따른 경제・고용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경제계의 요청에 귀를 기울여 입법절차를 중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이하 경총)는 이날 전국 4년제대학 경제·경영학과 교수 200명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전문가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61.5%가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될 경우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경총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28%는 노동이사제가 ‘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33.5%는 ‘기업 경쟁력에 다소 악영향’을 줄 것이라 답해, 조사에 응한 경제전문가 중 60%이상이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경쟁력 악화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동이사제 도입이 기업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25.5%에 그쳤다.
경총은 “이러한 결과는 우리 경제시스템과 노동이사제의 부정합성,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기업 의사결정 속도 지연에 대한 우려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동이사제가 우리나라 경제시스템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제전문가는 57.0%에 달했다.
경총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 등 유럽 일부 국가와 영미식 주주자본주의 시스템인 우리나라와의 차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과 관련해서는 ‘법안 통과 시 민간기업에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정치적·사회적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응답이 90%를 차지했다.
경총은 이러한 결과가 “국회 계류중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민간기업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공기업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응답자의 44.0%가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늘어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반면 노동이사제가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24.0%에 그쳤다.
노동이사제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5%가 노조 측으로 힘의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응답했다.
경총은 “이러한 결과는 최근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에 따른 노조 측으로 힘의 쏠림 현상이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인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경제전문가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