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11-24 20:20 (일)
[이봉구의 세무맛집] 당신의 계좌에 갑자기 엄청난 고액이 입금된다면...
상태바
[이봉구의 세무맛집] 당신의 계좌에 갑자기 엄청난 고액이 입금된다면...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1.12.31 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글 ·이봉구 세무사·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소득에 비해 재산이 증가한 규모나 소비지출 규모 종합적 분석
FIU에 자금세탁 의심거래로 보고되고 PCI시스템 자료로 추적
ⓒPixabay
ⓒPixabay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00년 4월 국무총리 훈령으로 재정경제부에 금융정보분석원 구축기획단이 설치된 뒤 두 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2001년 11월 28일 공식출범한 재정경제부 소속기관을 말한다.

금융기관을 이용한 범죄자금의 자금세탁(돈세탁) 행위를 예방하고, 외환거래 자유화에 편승한 외화의 불법 유출입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금융 및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발족됐다.

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의심스러운 금융거래 내용을 보고받고, 국내외 각종 관련정보와 연계해 심사·분석한 뒤 혐의거래인 경우에는 법 집행기관에 통보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인 금융기관에서는 국세청에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FIU(금융정보분석원)로부터 의심거래정보(STR)와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받아 세무조사 자료로 활용한다.

FIU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금융회사의 다양한 의심거래 보고를 자체 분석하는 일이다. 물론 보고된 의심거래를 FIU가 다 뒤지는 건 아니다. 자금세탁혐의로 보고된 자료중 10% 가량만 추려서 본격적으로 관련자의 신용평가 및 범죄 경력 등 다양한 자료를 총동원해 범죄 혐의를 가려낸다. 이로써 어느 정도 혐의가 입증되면 검찰 및 경찰과 국세청 등에 넘기는 것이다.

이봉구 세무사
이봉구 세무사

현재 금융기관은 납세자의 금융기관 거래중에 1000만원 이상 현금거래와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분석하여 FIU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은행 등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금액은 전에는 2000만원 이상이었지만 2019년 7월 1일부터 10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됐다. 보고대상 현금거래는 은행 등에 현금을 들고 와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찾아 가는 경우이다. 현금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게 해서 돈세탁 등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에서는 FIU로 부터 넘겨받은 의심거래정보와 고액현금거래정보를 어떻게 세무조사자료로 활용하는 것일까?

국세청에서는 FIU자료를 PCI시스템과 결합해 세무조사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PCI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다. 일명 소득.지출분석시스템 이라고 하는데 납세자가 신고한 소득과 지출한 금액을 빅데이터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예를 들면 납세자가 부동산취득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보다 많은 경우에 탈세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PCI시스템에 의한 실제 세무조사사례를 살펴보자.

00시에서 00의원을 운영하는 김00원장은 최근 5년간 00의원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종합소득금액이 10억원 이었다고 국세청에 신고하였다. 그런데 김00원장은 시가 30억원 상당하는 고급주택을 구입하여 거주하면서 고급승용차를 소유하고 있고, 자녀 3명을 외국 유학을 보내고, 해외여행 등을 수십차례 가는 등 신고한 소득대비 호화로운 사치생활을 하다가 국세청의 PCI시스템에 걸려들어 세무조사를 받고 탈루한 세금을 추징당한 사례가 있었다.

이처럼 신고한 소득에 비해서 재산이 증가한 규모나 소비지출 규모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탈루한 금액을 추정해 내는 시스템이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이다.

PCI시스템((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System)에 FIU정보자료를 첨가하면 환상적인 세무조사 선정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과세관청은 PCI시스템 자료와 FIU자료를 연계 분석한 후 그 결과 탈세혐의가 있는 대상자를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보자! 나탈세씨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통장에 고액의 자금이 입금됐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나탈세씨는 당연히 국세청의 PCI시스템에 걸려들 것이고 세무조사관들의 집중적인 분석 대상이 될 것이다.

금융기관은 나탈세씨의 그동안 거래내역등을 분석해 자금세탁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FIU에 자금세탁 의심거래로 보고한다. FIU에서는 금융기관에서 보고받은 나탈세씨의 자금세탁의심거래를 자체적으로 심층분석해 자금세탁의심 혐의가 있다면 국세청에 통보하게 된다. FIU로부터 나탈세씨의 자금세탁의심 거래를 통보받은 국세청에서는 PCI시스템과 FIU자료를 연계분석해 나탈세씨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최종 선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PCI 시스템과 FIU 시스템을 결합하여 조사대상자 선정작업을 하는데 이 시스템을 통해서 보이스피싱등 많은 사기꾼들이 걸려든다고 한다.

PCI시스템과 FIU 시스템을 이해해서 혹시라도 국세청으로부터 자금세탁이나 탈세의혹을 받고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되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하겠다. 금융거래는 가능한한 투명하게 하고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대비 호화사치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국세청으로 부터 불필요한 세무간섭을 받지않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