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이 현재 진행중인 ‘영업비밀 침해’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조기패소 판결 등 강도높은 제재를 내려달라고 미국 국제무역위워회(ITC)에 요청했다.
LG화학은 14일 “ITC에서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증거개시(Discovery)’ 과정에서 드러난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법정모독 행위 등을 근거로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판결’을 비롯해 강도 높은 제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지난 4월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로 다음날에도 이메일을 통해 자료 삭제를 지시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증거인멸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LG화학이 제출한 67페이지 분량의 요청서와 94개 증거목록이 13일(현지시각) ITC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증거보존 의무를 무시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인멸 행위와 ITC의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법정모독’행위를 근거로 SK이노베이션의 ‘패소 판결’을 조기에 내려주거나, SK이노베이션이 LG 화학의 영업비밀을 탈취해 연구개발, 생산, 테스트, 수주, 마케팅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사용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반적으로 원고가 제기한 조기 패소 판결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예비결정 단계까지 가기 전에 피고에게 패소 판결이 내려진다. 이후 ITC 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리면 원고 청구에 기초해 관련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LG화학은 내용증명 공문을 발송한 4월 8일 SK이노베이션이 7개 계열사 프로젝트 리더들에게 자료 삭제와 관련된 메모를 보낸 정황이 발견됐으며, 같은달 12일에도 사내 75개 관련조직에 삭제지시서와 함께 LG 화학 관련 파일과 메일을 목록화한 엑셀시트 75개를 첨부하며 해당 문서를 삭제하라는 메일을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이 지난 8월 21일 제출한 ‘SK00066125’ 엑셀시트는 삭제돼 휴지통에 있던 파일이며, 이 시트 내에 정리된 980개 파일 및 메일이 소송과 관련이 있는데도 단 한번도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근거해 ITC에 포렌식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ITC는 지난달 "980개 문서에서 ‘LG화학 소유의 정보’가 발견될 구체적인 증거가 존재한다"며 "LG화학 및 소송과 관련이 있는 ‘모든’ 정보를 찾아서 복구하라"며 이례적으로 포렌식을 명령했다.
그러나 SK이노베이션은 ITC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980개 문서가 정리되어 있는 ‘SK00066125’ 한 개의 엑셀시트만 조사했으며, 나머지 74개 엑셀시트에 대해서는 9월 말부터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었다는 게 LG화학 측의 설명이다.
또 SK이노베이션은 포렌식 진행 시 LG화학 측 전문가도 한 명 참석해 관찰할 수 있도록 하라는 ITC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조사과정에서 LG화학 측 전문가를 의도적으로 배제시키는 등 포렌식 명령 위반 행위를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LG화학 관계자는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으로부터 탈취한 영업비밀을 이메일 전송과 사내 컨퍼런스 등을 통해 관련 부서에 조직적으로 전파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소송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계속되는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및 법정모독 행위가 드러나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달했다고 판단해 강력한 법적 제재를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