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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투기자본 판치게 만드는 대주주의결권 3%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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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투기자본 판치게 만드는 대주주의결권 3% 제한
  • 이강미 기자
  • 승인 2022.04.28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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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제안/30년된 3대 규제부터 뿌리뽑자>

1962년 상법 도입 당시 전세계 유일한 입법화
[매일산업뉴스]바야흐로 규제개혁의 시대가 왔다. 윤석열정부 출범을 앞두고 규제개혁에 대한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그동안 새정부가 들어설때마다 규제개혁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규제의 벽’은 점점 높아만갔다. 세상은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의 법과 규제는 수십년째 그대로이다. 오죽하면 ‘규제공화국’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을까. 오래된 낡은 규제부터 없애자는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고 있다. 이에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도움말로 시대에 뒤떨어진 대표적인 ‘3대 낡은 규제’를 짚어보고, 경제성장의 활력과 경쟁력확보를 위한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왼쪽부터 삼성전자서초사옥, SK서린빌딩, 현대차그룹, LG트윈타워. ⓒ각 그룹

[매일산업뉴스] "기업활동 하는 것에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제거해 나가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3월 21일 경제6단체장과의 첫 오찬회동에서 한 말이다.

윤 당선인이 규제개선 의지를 피력하면서 곳곳에서 낡은 규제를 없애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이다.

4일 재계에 따르면 2020년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 분리선출이나 다중대표소송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가 속속 도입된 반면, 투기자본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경영권 방어수단이나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는 ‘경영판단원칙’은 여전히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1962년 상법 제정 당시 도입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제도는, 지금까지 60년간 여전히 유지가 되는 상황이다.

유정주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은 “회사법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보다 기업 경영활동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처벌법이 되고 있다”면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제도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한국 유일의 규정”이라고 꼬집었다.

대주주 의결권 3%제한 제도는 대주주 영향력을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은 의결권을 강제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주총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3%를 초과하는 주식은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다.

이는 전세계 회사법의 모델이 되는 미국 델라웨어주의 회사법을 살펴봐도, 의결권을 제한하는 제도는 찾을 수 없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주주는 의결권 3% 제한을 받는 반면 투기자본은 일명 ‘지분 쪼개기’를 통해 모든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외국계 펀드 소버린자산운용이 SK그룹을 공격했던 사건이다. 2004년 SK주식 14.99%를 보유한 소버린은 펀드를 5개로 쪼개 각 2.99%씩 보유하고, 모든 의결권을 행사하려고 시도하면서 경영권을 위협했었다. 반면 3% 의결권밖에 행사할 수 없었던 SK 최대 주주측은 경영권방어를 위해 약 1조원의 비용을 쏟아부었다. 1년 뒤, 소버린은 보유 주식을 전략 매각해 약 1조원(9459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소버린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SK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쓴 비용은 소수주주가 아닌 외국인에 고스란히 바친 셈이 됐다.

지주회사 소속 대규모 상장회사에게 3%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면, 감사위원 선출시 수십조원에 달하는 주식 의결권이 박탈당한다. 예를들어, 지주회사 SK(주)는 2022년 4월 현재 자회사 SK이노베이션 주식을 33.77% 보유하고 있지만, SK이노베이션 감사위원 선출시 3%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나머지 30.77%(약 6조원)의 의결권은 상실되는 것이다. 5월 3일 종가 기준 외국인 보유지분율은 21.38%이다.

이는 주식이라는 재산의 가장 본질적인 권리인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헌법 제37조 2항 에 따르면 기본권을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따라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헌법 제23조 1항)을 제한하는 법률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주는 회사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주평등 원칙에도 위배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제도는 최대주주의 경영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효과가 있는데다, 기관투자자 또는 외국계 헤지펀드가 주도하는 기업지배구조를 형성할 위험성마저 있다.

따라서 차등의결권과 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적대적 M&A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경영권 방어에 과도한 자금을 투입하게 만든다. 무엇보다 경영권 방어에 과도한 자금 투입은 기업의 중장기 성장동력인 연구개발(R&D)ㆍ시설투자 및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유정주 팀장은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제도는, 한국 경제규모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 100달러에 불과했던 시대(1962년)에 도입되었던 제도인 만큼, 지금 변화된 기업경영 활동에 맞지 않는 조항으로 시급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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