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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청년이 창업하면 5년간 세금 안낼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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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청년이 창업하면 5년간 세금 안낼수 있다고?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2.09.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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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ㆍ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창업의욕 북돋워 주기 ‘청년 창업 중기 세액감면제도’
지방세법상에서도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면제 혜택
ⓒi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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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실업난이 심각해 지면서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어렵사리 취업을 했지만 근무하는 직장이 자신의 기대치에 미치지 않아 투잡을 하면서 사업소득을 벌어들이는 청년들도 많아지고 있다.

정부는 ‘7포 세대’로 표현되는 청년들의 창업의욕을 북돋워 주기 위한 세금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청년창업의 경우 5년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도록 정책적으로 세법에 마련돼 있다. 바로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 1항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봉구 세무사
이봉구 세무사

청년창업자 본인이 내야 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금이 1억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사업장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으면 5000만원,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으면 1억원 전체를 세액감면 받을수 있다는 뜻이다.

청년창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이외에도 지방세법상 여러 가지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지방세법상 주요 감면혜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등록 및 교육세가 면제된다. 청년창업 사업체 설립 등기시 발생하는 등록·면허세 및 교육세가 면제되며, 이후 4년간 증자등기의 등록 면허세 및 교육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둘째, 취득세가 감면된다. 창업일 기준 4년간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 취득시 발생하는 취득세의 75%를 감면한다.

셋째, 재산세를 면제·감면해 준다. 창업 중소기업이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자산에 대해 3년 동안은 재산세를 면제해 주며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한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용감하게 창업한 청년들을 위한 혜택이니 세금신고시 청년창업 세액감면신청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창업중이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이같은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이 있다.

첫째, 청년에 해당하여야 한다. 청년이란 창업당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내국인을 말한다. 만일 군복무를 했다면 최대 6년이 인정되어 창업 상한이 추가돼 대상범위가 넓어진다.

둘째, 생애 최초로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 한한다. 타인의 사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현물출자를 통해서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창업혜택을 받기위해 고의로 폐업후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이전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청년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셋째,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여야 한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 3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해야 한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등 대부분의 업종이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이다. 하지만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와 유흥주점, 오락실 등 특정업종은 감면대상 업종에서 배제된다. 통신판매업과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은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한 경우에 한해 세액감면이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는 적용요건이 복잡하지 않으면서 세액감면 혜택은 큰 반면 감면을 잘못 적용할 경우 추후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감면신청을 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거쳐 신중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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