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초, 금융 분야를 시작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확산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성공적인 마이데이터 서비스 모델이 나오지 않아 이용자들이 실질적 편익을 누리기엔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어떠한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을까.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여러 이점을 지닌다. 소비자의 측면에선 자산과 소비습관을 분석한 데이터에 기반해 개인화, 맞춤화 된 신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 산업의 측면에서는 기존 대형 금융회사의 고객 데이터 독점이 해소된다. 이로 인해 금융분야에서 개방형 혁신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현재의 서비스는 본래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금리 순으로 예적금과 대출 상품을 나열해 보여주거나 최근 인기있는 카드를 제안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비판이 잦다.
이 현상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규제에서 비롯됐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활성화를 어렵게 함으로써 현재 소비자의 편익 증대를 저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금융당국은 2021년 9월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제공하던 몇몇 금융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는 해당 서비스를 금융 상품별로 라이센스 취득이 필요한 ‘중개’ 행위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보험 비교, 및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슈어테크사가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선 보험 중개가 가능한 보험 대리점업 라이센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불법으로 규정된 해당 서비스들의 영업은 꽤 오랜 기간 중지되어왔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영업을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했으나, 여전히 확실한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관계법 개정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규제 완화 이외에 제도 보완이라는 추가적 과제도 존재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활성화는 개인정보 자기관리체계의 수립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해당 과정을 제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이 진행될 경우, 소비자는 정보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즉, 서비스 이용을 위해 수동적으로 약관에 동의하거나 정보 이동 후에는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들의 자기정보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마이데이터 정책 추진 시 개인정보 자기관리체계를 수립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 주도로 시작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정부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다. 불법으로 자유로운 정보 공유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완화, 이를 뒷받침해줄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앞서 언급한 과제들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래의 출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