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현직 임원 6명 불구속 기소
"공업용수 재활용 제재는 타파 대상"
[매일산업뉴스]HD현대오일뱅크가 대산공장 공업용수 재활용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공업용수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환경오염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발끈했다.
현대오일뱅크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오염물질이 섞인 폐수를 공장 밖의 공공수역으로 배출한 것처럼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며 “이번 사안은 ‘물 부족에 따른 공업용수 재활용’의 건으로서, 위법의 고의성이 없고 실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추후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D현대오일뱅크는 “이미 사용한 공업용수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재활용수를 폐쇄 배관을 통해 대산공장 내 계열사 설비로 이송, 사용했다”며 “방지시설을 통해 적법한 기준에 따라 최종 폐수로 방류하였기 때문에, 국민건강과 공공수역을 비롯한 환경에 어떠한 훼손이나 위해도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를 배출한 것이 아니라 한 번 사용한 공업용수를 재활용한 행위로 오히려 폐수 배출량이 줄었다”고 반박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공업용수 재활용은 물 부족 지역에서 용수의 절대 사용량을 줄이고 그에 따라 폐수 총량을 줄이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며 “대산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공업용수를 정상 공급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HD현대오일뱅크에서 발생하는 재활용수를 계열회사가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수자원 절약에 기여하고 공업용수를 재활용한 만큼 최종 배출되는 폐수 총량도 줄이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는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HD현대오일뱅크는 “공업용수 재활용 과정에서 오염물질인 페놀화합물을 대기로 배출하여 대기오염을 유발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공업용수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페놀화합물이 포함된 배출가스가 대기 중으로 배출시켰다는 검찰 혐의에 대해서도 “냉각과정에서 투입하는 다량의 가성소다와 제올라이트 촉매가 각각 페놀을 석탄산나트륨으로 중화시키거나 페놀을 흡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페놀화합물이 배출가스에 포함된 채 대기로 증발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반박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실제로 검찰의 의문 제기 이후 2022년 12월 실시한 3차례 측정한 결과, 이 설비의 배출가스에서 페놀화합물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최종 방류수에서 페놀류가 검출되지 않도록 완벽히 처리할 수 있는 폐수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는데 굳이 페놀화합물을 대기로 배출할 이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같은 검찰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맞섰다.
HD현대오일뱅크는 “공업용수를 아무런 문제 없이 재활용해 왔으나, 인접 계열사 간 공업용수 재활용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확립된 해석 내지 판단이 없는 점을 인지하고, 자진신고를 통해 1년 이상 이어진 환경부 조사 및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왔다”고도 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공업용수 재활용에 대해 엄격히 제재하는 것은 대표적인 규제 타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같은 법인 내의 공업용수 재활용과, 다른 법인 간의 공업용수 재활용을 구별하는 이유나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지, 최종 방류 시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환경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이러한 관리 체계가 기업 활동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검찰은 수년간 270톤(t) 규모의 공장 폐수를 자회사에 보내거나 대기 중으로 무단으로 배출했다는 혐의로 현대오일뱅크 법인과 임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