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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경의 시콜세상]경전철 3인방을 불안에 떨게 만든 명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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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경의 시콜세상]경전철 3인방을 불안에 떨게 만든 명판결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4.04.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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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ㆍ이의경 대진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공인회계사

서울고법 "전 용인시장 무리한 경전철 사업 책임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무모한 사업에 대한 최초의 판결
역명 변경된 '용인중앙시장역(용인예술과학대)' ⓒ연합뉴스
역명 변경된 '용인중앙시장역(용인예술과학대)' ⓒ연합뉴스

지난 2월 오랫동안 기억될 만한 명판결이 있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가 용인경전철 공사와 관련해서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경제성 평가를 수행한 연구원들에게 내린 손해배상판결이 그것이다. 이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무모한 사업에 대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즉, 임기를 마쳤어도 재임 중 큰 잘못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 개인적 차원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것이다. 사실 그동안 자질이 부족한 정치인들이 운과 선거기술에 기대어 지자체장이 되고 나서 예산과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개인적 차원의 손해배상을 한 적이 없었기에 지자체장들의 세금 낭비는 대담해지고 규모도 점점 커져 왔다.

그런데 이정문 전 시장은 경전철 공사에 앞서서 호화청사 건설과 관련해서도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초기에 신축 청사의 건축비용 1순위는 1997년 준공한 부산시청(건축비용이 2640억원)이었다. 그리고 3위는 광주시청(1516억원)이었다. 부산과 광주는 시의 규모가 커서 그렇다고 해도 광주보다 더 큰 비용을 쓴 2위 청사가 바로 용인시였다. 1800억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16층의 용인시청을 건설했는데 그 규모는 당시 기초자치단체 청사 중 전국 1위이고 세종로 정부종합청사보다도 더 컸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용인궁’이라고 비난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도 나서서 호화로운 관청이라고 지적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곧이어 800억원 규모의 수지구 청사까지 지으면서 호화청사를 향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당시 용인시는 아파트 대단지들이 들어서면서 주택관련세금, 자동차세, 주민세 등 세수가 급증했다.

이의경 대진대학교 교수/공인회계사
이의경 대진대학교 교수/공인회계사

그렇다면 납세자인 대부분 주민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교통지옥에 시달리는 것을 먼저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였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용인시는 2004년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경전철 사업을 벌였다. 그런데 이 사업은 수요 예측치의 90%를 최소 수입으로 보장하는 MRG(minimum revenue guarantee) 조건으로 체결했다. 즉, 실제 수요가 예측치의 90% 미만이 되면 부족분을 용인시가 물어주는 것이다. 기회예산처가 보장조건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니 이 사업은 민간자본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셈이다. 반대로 용인시민의 세금을 먹는 하마이기도 하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이 전 시장의 중대한 과실로 판단한 것이다.

이 판결이 특별히 더 의미가 있다고 보는 부분은 경전철 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한 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들까지 손해배상의 연대책임을 지게 한 점이다. 연구원들은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경전철 1일 이용객을 13만9000명으로 예측했다. 그렇지만 실제 1일 이용객은 9000명에 불과했다. 무려 13만명이나 더 많게 예측한 것이다. 실제 이용객 수가 예측치의 6%밖에 안 되므로 이용객 수를 15배 넘게 보고 경제성을 평가한 셈이다. 따라서 MRG에 따르면 실제 이용객 9000명은 예측치의 90%(12만5000명)보다 11만명 이상 모자라므로 매일 이에 대한 요금수입을 물어줘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 문외한이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예측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관련 연구원들이 이 전 시장의 경전철 사업을 돕고자 경제성을 부풀린 것이 아니라면 전문성을 신뢰할 수 없는 정도의 예측오류이다. 만약 지자체장의 무모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그에 합당한 연구결과를 만들어준 것이라면 최소한의 연구윤리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용인시민이 2043년까지 부담할 손실은 1조4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비슷한 방식으로 경전철을 만든 지자체가 두 곳 더 있다. 의정부시와 김해시이다. 소위 경전철 3인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이 지자체장들의 세금 낭비를 통제할 수 있는 고삐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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