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미만율 13.7%, 전년 12.7%)보다 높아져 ... 2020년부터 감소하던 미만율 다시 증가
일부 업종과 규모에서는 現 수준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

[매일산업뉴스]지난 2020년부터 감소하던 최저임금 미만율이 지난해 다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그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물가와 임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인상률이 누적됨에 따라 노동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이 저하되고, 법정 유급주휴시간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일부 업종과 규모에서는 현 최저임금 수준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따라 업종별·규모별 지불능력의 차이와 법정 유급주휴시간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업종에 따른 경영환경과 지불여력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16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우리 노동시장에서 법정 최저임금액인 시급 962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는 301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25만명 이상 늘었으며, 최저임금 미만율 또한 13.7%로 1.0%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는 2023년 301만1000명으로 2022년 275만6000명 대비 25만5000명 증가했으며, 최저임금 미만율은 2022년 12.7%에서 2023년 13.7%로 1.0%p 높아졌다.
최저임금이 2018~2019년 두 해 동안 30%에 육박하는 인상률을 보이면서 2019년 338만6000명까지 치솟았던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는 이후 감소하며 2022년(275만6000명) 300만명을 하회했으나, 2023년에는 301만1000명으로 다시 300만명을 넘어섰다.
최저임금 미만율도 2019년 16.5%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2022년 12.7%까지 3년 연속 감소한 바 있지만, 2023년에는 13.7%로 전년 대비 1.0%p 증가했다.

2001년 4.3%에 불과했던 최저임금 미만율이 2023년 13.7%로 높아진 것은 그간 우리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의 인상률을 누적해 옴에 따라 노동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이 저하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2001년 대비 2023년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이 각각 69.8%, 159.2% 인상되는 동안 우리 최저임금은 415.8%나 인상되며 물가의 6.0배로, 명목임금의 2.6배로 올랐다.
최근 10년간(2013년 대비 2023년) 최저임금의 누적 인상률은 97.9%로 나타나며, 동 기간 물가상승률(20.0%)의 4.9배로, 명목임금(37.7%)의 2.6배로 올랐다.
분석기간을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2019년 이후로 한정하더라도,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15.2%로 동 기간 물가상승률(12.2%)과 명목임금 인상률(13.2%)에 비해 더 높았다.

2023년에도 최저임금 미만률은 업종별, 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불능력 차이를 간과한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농림어업(43.1%)과 숙박·음식점업(37.3%) 등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주요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는 최대 41.2%p(농림어업 43.1% vs. 수도·하수·폐기업 1.9%)에 달했다.
최근 저출생 해소를 위한 부담완화 방안 중 하나로 돌봄서비스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적용 필요성이 제기*된 바, 2023년 ‘돌봄 및 보건서비스 종사자’가 주로 분포한 ‘보건·사회복지업’의 미만율은 21.7%로 전체 평균(13.7%)을 상회했으며, ‘가사 및 육아도우미’가 주로 분포한 ‘가구 내 고용활동’의 미만율은 전체 업종 중에서 가장 높은 60.3%에 달했다.
소규모 사업체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82만9000명 중 32.7%인 125만3000명이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로 나타나, 이 규모 사업장에서는 현 최저임금 수준이 사실상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추정된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2%에 불과했다.

현 최저임금 미만율 산출 방식(최저임금위원회 공인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해 법정 유급주휴시간을 반영하여 분석하면, 2023년 최저임금액인 시급 962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는 533만6000명, 미만율은 24.3%에 달했다.
경총은 “현행 최저임금 미만율 산출방식은 법정 유급주휴시간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실제 노동시장의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와 미만율을 크게 과소 추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행 최저임금 미만율 산출 기준 하에서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받은 것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최저임금액(2023년 9620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수가 232만5000명에 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법정 유급주휴시간을 반영하여 분석한 결과, 숙박·음식점업(55.0%), 농림어업(43.1%) 및 보건‧사회복지업(40.6%) 등 일부 업종 미만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수도‧하수‧폐기업(4.2%)과 정보통신업(7.4%) 등은 미만율이 낮았다.

법정 유급주휴시간을 반영하면, 300인 이상 사업체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2.2%에서 5.4%로 3.2%p 늘어난 반면, 5인 미만 사업체는 32.7%에서 49.4%로 16.7%p 증가해, 격차가 30.5%p에서 44.0%p로 크게 확대됐다.
우리나라와 동일한 개념으로 미만율을 국제비교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으나, 이와 유사한 개념인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근로자 비율(원문 : % of workers earning at or below the minimum wage)’을 다룬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1년 19.8%로 OECD 25개국 중 2위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율’(19.8%)은 OECD 25개국 평균 7.4%의 2.7배에 달하며, 일본 2.0%, 독일 4.8%, 영국 5.9% 프랑스 12.0% 등 주요국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었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높을수록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지표가 OECD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은 그간 우리 최저임금이 제반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히 인상되어 왔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경총은 분석했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2023년 우리 최저임금 미만율은 13.7%로 그 자체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법정 유급주휴시간까지 고려하면 24.3%까지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일부 업종과 규모의 사업체에서는 심각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적어도 일부 업종과 소규모 사업체에서는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내하기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하 본부장은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기간 최저임금이 안정될 필요가 있으며, 업종에 따른 경영환경 차이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는 것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