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아시아나항공 신주 인수하면 최종 합병절차 끝나

[매일산업뉴스]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위해 EU 경쟁당국이 제시한 조건부 승인의 선행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다.
EU 경쟁당국 28일(현지시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을 위한 선결 요건이 모두 ‘충족’돼 심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2020년 11월 시작된 두 기업의 기업결합 절차가 다음 달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신주 인수가 끝나면 마무리될 전망이다.
EU 경쟁당국은 올해 2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유럽 4개 중복노선(파리, 프랑크푸르트, 바르셀로나, 로마)에 대한 신규진입항공사(Remedy Taker)의 안정적 운항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 매수자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 내걸었다.
대한항공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객 부문 신규진입항공사로 티웨이항공을 선정해 유럽 4개 노선에 대한 취항 및 지속 운항을 위해 항공기, 운항승무원, 정비 등을 다각도로 지원했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 매수자로 에어인천이 선정됐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을 비롯해 정부부처도 EU 경쟁당국 승인을 위해 노력했다고 대한항공측은 전했다.
대한항공은 마지막남은 기업결합 심사국인 미국 경쟁당국(DOJ)에 EU 경쟁당국의 최종 승인 내용을 보고했다.
업계에서는 EU 최종 승인이 나오면 DOJ의 심사도 종료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DOJ가 양사 합병에 대해 독과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승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렇게되면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을 위해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에 대한 승인을 모두 받게 된다.
대한항공은 그간 DOJ가 우려를 제기해온 미주 노선 독과점 해소를 위해 에어프레미아와 미주 노선 연계 운항을 확대하는 등 선결 과제를 이행한 바 있다.
대한항공은 오는 12월 20일 이전까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신주 인수를 통해 자회사로의 편입을 완료하고, 최종 거래 절차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최종 절차가 종결되면 2020년 11월부터 추진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절차는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