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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재용 향해 재판부 이례적 당부 왜?..."총수로서 당당히 할 일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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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재용 향해 재판부 이례적 당부 왜?..."총수로서 당당히 할 일 해라"
  • 이강미 기자
  • 승인 2019.10.25 2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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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선 이재용 "심려끼쳐 죄송"
정준영 부장판사의 이례적 당부 3가지...실효적 준법감시제도, 혁신경제 등
이재용 변호인 “유무죄 다투지 않겠다, 양형이 중요”
고개숙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은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1차 공판에 앞서 "국민들께 심려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사진/매일산업DB

“심리중에도 당당히 기업총수로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25일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을 향해 부친인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을 언급하며 당부의 말을 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한 대기업 경영인에게 당부사항을 전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이날 오전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서 정준영 부장판사는 “재판과 무관하게 공판을 마치기 전 몇가지 사항을 덧붙이고자 한다"며 이재용 부회장에게 세 가지를 당부했다.

먼저 삼성그룹 내부에 실효적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삼성그룹 총수와 최고위직 임원들이 계획하고 가담한 횡령 및 뇌물범죄“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실효적인 기업 준법감시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는 “삼성그룹 내부에서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가 작동되고 있었다면 법정에 앉아있는 피고인들뿐 아니라 이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도 범죄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연준(FRB) 제 8장과 그에따른 미국 대기업들이 시행하는 실효적 감시체제도를 참고하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재벌체제의 폐해를 시정하고 혁신경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모방형 경제모델로 국가 발전을 주도한 재벌체제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일감 몰아주기, 단가몰아치기 등으로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국가 경제가 혁신형 모델로 발전하는 데에 장애가 된다는 경고음이 들리고 있다“면서 ”엄중한 시기에 재벌총수는 재벌체제의 폐해를 시정하고 혁신경제로 나아가는 데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재벌체제 혁신을 통해 혁신기업 메카로 탈바꿈하는 이스라엘의 최근 경험을 참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준영 부장판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총수로서 어떤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본 심리에 임해주시길 바란다"며 "심리 기간 중에도 당당하게 기업 총수로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당시 만 51세의 이건희 삼성그룹 총수는 낡고 썩은 관행 모두 버리고 사업의 질을 높이자는 이른바 삼성 신경영을 선언하고 위기를 과감한 혁신으로 극복했다"며 "2019년 똑같이 만 51세가 된 이재용 삼성그룹 총수의 선언은 무엇이고 또 무엇이야 하느냐”며 되묻고 재판을 마무리지었다.

앞서 지난해 2월 항소심 선고 이후 627일 만에 법정에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서면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이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30여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다음달 22일 2차 공판기일을 열고 혐의의 유무죄 여부에 대해 다투는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은 이재용 부회장 측은 유무죄를 다투지 않겠다며 양형 판단만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삼성이 최순실씨 측에 제공한 말 3마리는 뇌물’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판단한 만큼 형량 다툼에만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에서 확보된 자료를 증거로 사용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이에따라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양측간 양형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공방을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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