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산업뉴스] 공정거래법이 만들어진 지 40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경영환경에서 공정거래법이 글로벌 환경에서 경쟁중인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고 있어 시대에 맞게 거시적·전략적으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7일 ‘공정거래법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우리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글로벌 경쟁과 생존을 위한 혁신의 노력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에 비해 과도한 규제로 인해 변화에 뒤처지거나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더 많은 부담을 가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우리 기업들의 투명성이 낮게 평가받던 시절이 있었고, 공정거래법은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 왔지만 지금은 우리 기업들의 경영투명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졌다”면서 “공정거래법 중 일감몰아주기 규제, 지주회사 규제 등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으며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킨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개정 상법과 공정거래법의 형사처럽 규정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나선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공정거래법이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 부담을 지우면, 그만큼 한국 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해진다”면서 “대기업의 매출이 줄면 중소·협력업체의 매출도 줄고 그만큼 일자리도 없어진다”고 말했다.
또 “경쟁법 위반 제재 수단으로서 과징금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과 징벌적 배상까지 부과하는 나라도 한국이 유일하다”면서 “공정거래법정책의 방향이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경쟁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가한 홍대식 서강대 교수는 “현재의 경쟁법 집행 방식은 자산 규모에 주로 의존하는 기업 규모별 유형화, 유형별로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사전규제, 일방향적이고 대립적인 기업관계에 기초해 거래의 모든 과정을 감시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에 대한 영향을 부차적인 고려사항으로 하는 정책적인 집행 방식 등을 특징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역할이 새로 정립되면서 다른 분야의 법과 규제가 새로운 결합 또는 융합을 모색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경쟁법이 계속 유지·강화해야 할 부분과 다른 법 및 규제와 조화를 이루며 축소·재조정해야 할 부분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황인학 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은 경쟁국에 비해 많은 규제법령에서 기업가정신의 동기와 발현을 위축시키고 왜곡한다”면서 “‘경제력 집중방지’라는 80년대 목적에서 ‘경제력 남용 방지’라는 새로운 목표로 공정거래법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영수 경북대 교수는 ““새롭게 재편된 대기업집단 규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면서 “새롭게 제기되는 독과점 문제나 기업결합 이슈에 대해 정부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시급히 새로운 기준을 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세진 동국대 교수는 “공정거래법 상 플랫폼 규제의 경우 유럽은 자국 이익 보호 차원에서 이용되고, 미국은 단순 경쟁 보호가 아닌 경쟁 과정 보호 차원으로 이행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러한 규제 방향은 그 영향과 함의를 명확히 인지하면서 동조할 것은 동조하고 막을 것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주회사와 같은 기업의 형태적 문제에 대해서 과도한 규제들이 유지 및 강화되고 있으므로 원점에서 재고하고 대푹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