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들이 높은 법인세로 인해 투자활동은 위축되고 경영활동에 대한 의욕 역시 바닥을 치고 있다는 지적이일면서 정부는 법인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세율을 3% 포인트 낮춘 바 있다. 그간 높은 세율로 인해 위축됐던 기업 활동을 활성화해 기업의 적극적 투자를 유도하고 시장 경기 증대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다.
이전 정부의 정책들은 글로벌 추세였던 법인세율 인하를 역행해왔다. 지난 5년간 세계 5대 주요국 중 프랑스와 미국, 일본은 최고세율에 대해 한 차례 인하했다. 독일과 영국은 각각 10%대 중후반의 평균 이하 수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반면 지난 5년간 법인세를 올렸던 대한민국 상황과는 사뭇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존 법인세율 25%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법인세 최고세율 기준인 21.5%를 초과하는 수치였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3.6%였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평균인 2.8% 수치를 이미 크게 앞질러 법인세 인상의 요인이 없는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율은 높아져만 갔다.
세계 각국의 법인세율 인하 추세는 너무나 당연하다. 기업투자와 직결되는 법인세를 낮춰 투자 증대를 꾀하는 것이다. 기업의 투자 의욕과 일자리 창출은 조세 부담이 감소할 때 나타나는 양상이기에 이를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인세율 인하로 기업 투자가 촉진되면 시장 경기 회복 효과도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하기 때문이다.
이에 올해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높은 세율에 가로막혀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의 기업 구제에 첫 발을 내디뎠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평균보다 높은 법인세 세율을 낮추고 복잡한 과세 표준 구간을 조정했다. 기존 25%에 달하는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했으며 과표 구간 또한 2~3단계로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됐다. 이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북돋아 적극적 투자 활동을 가능케 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경제 위기 상황에서 세금인하는 경기부양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율 개편안은 그동안 기업에 가했던 과도한 부담을 덜어내고, 법인세 절감을 통해 경제촉진의 증폭제 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위축된 기업투자와 경제활성화를 회복시키기 위해 세율인하를 시도하는 김에 적극적으로 감행하자는 의견도 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법인세율로 인해 그간 많은 기업들이 비지땀을 흘렸다.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제 패권 경쟁 속에서 법인세율 인하가 우리 기업들에게 숨통이 트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