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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3억원 재산분할" ... 역대 최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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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3억원 재산분할" ... 역대 최대규모
  • 김혜주 기자
  • 승인 2024.05.30 1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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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20억 지급 ... 1심보다 20배 넘는 액수
재계 경영권리스크 우려
서울고법 가사2부는 3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나란히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 ⓒ연합뉴스
서울고법 가사2부는 3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나란히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 ⓒ연합뉴스

[매일산업뉴스]최태원(64)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2심 법원이 판결했다.

이혼소송 1심 재산분할액 665억원의 20배가 넘는 액수로,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

항소심 재판부가 노 관장의 선친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후광 속에 SK 그룹이 성장했다”고 기여도를 1심과 달리 폭넓게 인정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액이다.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재산분할액 665억원, 위자료 1억원의 20배가 넘는 금액으로, 이는 1심 판결을 사실상 정면으로 뒤집은 결과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6공화국 시절 노 전 대통령 도움으로 사위인 최 회장의 회사가 커진 것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한 셈이다.

노 관장 측이 항소심에서 새롭게 꺼낸 ‘300여억원 비자금을 대고 받은 어음 6장’의 존재가 이런 판단을 주효하게 뒷받침했다. 노 관장 측은 1990년대에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약 343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과 최 회장에게 전달됐으며, 1992년 증권사 인수, 1994년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K그룹에 비자금이 유입된 적이 없다며, 이는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때도 확인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30년 정도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던 사실”이라며 “양쪽 다 위험한 리스크가 있는 일임에도 노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었던 만큼, 최종현 선대 회장이 모험적 경영 활동을 감행한 것”이라며 노 관장 측 손을 들어줬다.

또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본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을 토대로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재판부는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 액수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노 관장 측은 선고 직후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한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입장을 밝혔다.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변호인단 역시 노 관장 측만 출석했다.

두 사람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당시 언론을 통해 외도사실을 공개하면서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하겠다는 뜻을 알렸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해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2018년 2월 소송으로 번졌다.

한편 이번 판결로 SK 1대 주주(17.73%·1분기 말 기준)인 최 회장의 경영권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초 재계에서는 최 회장과 특수관계인과 합친 지분 역시 25.57%(1분기 말 기준) 중반이 넘어 경영권 유지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항소심 결과와 이후 대법원 판결까지 고려하면 리스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최 회장은 평가액 1조8780억원(29일 종가 기준) 상당의 SK 지분 17.73%를 보유하고 있다. 지주회사인 SK㈜를 통해 다른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다. SK㈜는 SK텔레콤(30.57%), SK이노베이션(36.22%), SK스퀘어(30.55%), SKC(40.6%)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전에는 SK그룹의 지배구조가 ‘최 회장→SK C&C→SK㈜→사업회사’의 구조였으나, 2015년 SK C&C와 SK㈜의 합병이 이뤄지면서 ‘최 회장→SK㈜→사업 자회사’로 단순화됐다. 따라서 최 회장의 지분이 흔들리면 지배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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