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산업뉴스]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2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세기의 이혼'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최 회장은 이날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구체적인 상고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은 추후 상고이유서를 제출해 상세한 이유를 대법원에 밝힐 예정이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위자료로 2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항소심 판단 이후 재산분할 판단을 둘러싸고 최 회장 측과 재판부 사이에 공방이 이어졌다.
최 회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의 판단에서) 재산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 회장이 문제 삼은 부분은 최종현 선대회장이 사망하기 직전인 1998년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주식당 가치 부분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애초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는데, 주당 1000원으로 봐야 맞는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문을 저희가 검토하면서 다툴 만한 내용도 많고 오류도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객관적으로 명백한 이번 사유 외는 추후 상고 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주장을 할 예정이기에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측의 오류 지적을 받아들여 판결문 일부를 정정하는 경정결정에 대한 설명 입장문을 배포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는 항소심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단순한 오기'일 뿐이란 입장이다. 재판부가 판결문을 정정하면서 설명자료까지 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SK 성장과 관련해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분을 토대로 재산분할액을 산정한 것이라면, 전제가 되는 숫자가 틀렸기 때문에 재판의 결론도 달라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최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하며 '세기의 재산분할'에 대한 결론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의 주장에 대해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향후 대법원은 1차로 항소심의 판결문 수정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따지면서 법률을 적용하는 1·2심의 '사실심'과는 달리 상고심은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지 살피는 '법률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에 적용된 법리 해석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