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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단독 '노란봉투법' 의결 ... 경제계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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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단독 '노란봉투법' 의결 ... 경제계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 이강미 기자
  • 승인 2024.08.0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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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산업뉴스]경제계가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한데 대해 일제히 유감의 뜻을 밝히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롯해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은 여당의 극렬한 반대와 경영계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경영계의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 처리를 강행한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영계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 국면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수차례 호소해 왔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없다”며 “부디 우리 기업들이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건의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현재 불법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는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개정 내용은 전혀 없고, 오히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개정안은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사용자의 불법을 명분으로 내세운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만연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어 위헌임은 물론,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각계 각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개정안은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대화를 통한 노사간 협력보다 파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 노조의 원청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하여,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루어진 산업생태계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한경협은 “보호 무역주의 강화 등 세계 교역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개정안은 기업의 글로벌경쟁력 저하와 투자 위축 등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상당히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로인한 피해는 주주, 협력업체, 근로자 등 국민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경협은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한국 경제의 저성장 극복을 저해하는 이번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길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역시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참담함을 느끼고 큰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입장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우리나라 노사관계, 일자리, 기업간 협력관계, 외국인 투자환경 등 경제 모든 측면에서 부정적 파급효과가 지대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산업대전환 시대를 맞아 우리 기업들은 새로운 기회창출과 활로 모색을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는데, 이번 노조법 개정은 기업활동의 기본중의 기본인 노사관계를 뒤흔들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켜 결국 기업하려는 의욕을 막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개정안은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그동안 안정적으로 구축해온 우리나라 법체계 전반을 뒤흔드는 것으로 결코 입법으로 이어져서는 안될 것"이라며 "국가경제와 서민들의 삶에 결코 도움되지 않는 노조법 개정을 재고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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