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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춘의 Re:Think]국회가 만든 규제, 국회에도 꼭 그대로 적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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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춘의 Re:Think]국회가 만든 규제, 국회에도 꼭 그대로 적용하자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4.07.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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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ㆍ김용춘 한국경제인협회 팀장/법학박사

해고 제한 보좌관 적용, 김영란법도 금배지도 적용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는 다수당 횡포에 적용
국회(CG) ⓒ연합뉴스
국회(CG) ⓒ연합뉴스

거대 야당이 집권한 22대 국회가 개원하니 규제가 쏟아져 나온다.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 확대는 물론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하루가 멀다하고 규제 만들 궁리만 하고 있다. 심지어 ‘표적수사 금지법’이라는 괴상한 법안까지 만들고 있다. 수사는 당연히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사람을 특정해야 증거를 수집, 검증할 수 있는데, 이를 하지 말라니. 아예 수사를 하지 말라는 법과 같다.

그런데 이런 규제들이 국민들, 기업인들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 국회의원들은 알기나 할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지만, 국회부터 규제를 적용해보는 발칙한 상상을 해본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다.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의 내용 중 하나로써 소수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회에 그대로 적용하면, 집권 야당인 민주당은 소수당의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합의해야 한다. 만일 합의가 안 되면, 18개 상임위 중 민주당이 첫번째로 선택하고, 국민의힘이 두번째 세번째 선택, 민주당이 네번째 다섯번째로 선택하면 된다. 나아가 법률안 개정 과정에서 논쟁이 붙으면 비례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일부 내용은 야당안을 무조건 받아줘야 한다. 

#노란봉투법. 주요 내용은 하청업체가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교섭 및 사업장 점거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국회에 그대로 적용하면 거래하는 하청업체들이 국회에서 파업하면 국회의원들은 수용해야 한다. 

김용춘 한경협 팀장/법학박사
김용춘 한경협 팀장/법학박사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여기서부터는 현행 규제다. 감사위원 선임 등의 경우에는 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된다. 국회에서도 집권 야당의 독주를 받고 합리적 견제를 위해 제1당의 의결권을 총 3%로 제한하면 된다.

#사익편취, 일감 몰아주기 규제. 공정거래법에서는 지배주주의 견제를 위해 특수관계인의 지배권 행사 또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같은 논리면 국회의원 선거 때 위성정당을 만들어 의원을 몰아주고, 선거 후 합당하는 편법을 쓰면 안된다.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공정거래법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상품의 가격이나 대가를 마음대로 결정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같은 논리라면 입법 지배적 지위에 있는 민주당은 마음대로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다른 정당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국민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시간 및 해고 제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 최대 52시간이 원칙이다. 위반하면 사용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해고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게 만들어놨다. 과연 국회의원들은 보좌관들 근로시간을 지켜주고,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꾹 참아가며 고용하고 있을까?

#김영란법.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된다. 김영란법에 일반국민과 공무원에게는 칼날같은 기준을 빼곡히 적어놨다. 그런데 국회의원에겐 교묘한 예외규정을 넣어놨다.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는 아예 적용 제외시킨 것. 내용이 광범위하고 모호한 탓에 사실상 국회의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선출직 공무원 특성상 실제로 위 법들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움은 안다. 그러나 국회만 규제 무풍지대를 만들어 놓고, 일반 국민보고만 지키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국회의원만 특별한 사정이 있고 일반 국민은 없다는 식의 가정도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국회야말로 법 규정이 없어도 협치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라고 있는 곳이 아닌가. 적어도 국민들에게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행태는 이제 멈춰야 한다. 그래도 규제폭탄을 계속 만들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먼저 적용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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